롯데푸드 "신동빈 회장 국감 대리 출석 조율" 조경수 사장 출석 가능 여부 타진…"후로즌델리 이슈, 경영진이 가장 잘 알아"
박상희 기자공개 2019-10-01 08:41:53
이 기사는 2019년 09월 30일 11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신해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사진)이 출석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계열사와 협렵사(후로즌델리) 간 분쟁 이슈는 당사자인 롯데푸드 경영진이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와의 공정위 분쟁이 5년 전 종결된만큼 해당 이슈로 그룹 총수를 국감에 소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을 다음달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 계열사 롯데푸드의 협력업체 후로즌델리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은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요구로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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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는 해당 사건이 5년 전 마무리 됐다면서 추가적인 요구는 배임 가능성 등을 들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에서 2004년부터 팥빙수 '뉴팥빙수꽁꽁'을 납품받았다. 2010년 후로즌델리가 정부 식품위생기준을 맞추지 못하자 거래를 중단했다.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의 거래 중단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롯데푸드가 2014년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다른 품목을 납부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롯데푸드가 이를 거절하자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해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상황에 처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후로즌델리는 공정위 신고 이후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다"면서 "팥빙수를 납품하던 업체 사장이 유지류나 포장재 등 다른 품목을 납품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후로즌델리 관련 사건이 국감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 의원은 5년 전인 2014년에도 롯데가 갑질을 했다며 당시 롯데쇼핑 부회장이던 고(故) 이인원씨와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롯데푸드는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했다.
5년 전엔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롯데푸드와 롯데그룹 측은 2014년 당시에도 그룹 총수를 소환하진 않았는데 이미 합의된 사건으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조 사장이나 이영호 식품BU장이 신 회장을 대신해 대리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롯데푸드 신임 CEO로 선임된 조 대표는 취임 이후 경영 실적이 악화된데다 최근 국감 증인 채택 이슈마저 겹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롯데푸드는 6월 말 기준 매출액 8917억원, 영업이익 271억원, 당기순이익 2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두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반기 매출액은 9000억원을 넘겼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반기 388억원 대비 1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순이익도 258억원에서 40억원 넘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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