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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산은 중재, 'SPA' 급물살…12월27일 체결 합의손해배상 한도 10%, 구주가는 그대로…'연내 매각' 성사 전망

고설봉 기자공개 2019-12-13 09:50:09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3일 09: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계약 체결이 지연된지 하루만에 산업은행 중재로 합의를 마무리하고 서류작업에 들어갔다. 협상이 급진전된 만큼 ‘연내 매각’ 성사에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

13일 투자은행(IB) 및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SPA 체결에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구주가격과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의 책임 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지난 12일 예정된 SPA 계역 체결을 한 차례 연기했었다.

협상 시한을 연장해 거래 조건을 조정하던 양측은 돌연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구주 가격과 손해배상 한도 등 2가지 모두 합의를 마무리 했다. 특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손해배상 한도는 구주 가격의 10%인 약 320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팽팽히 맞섰던 손해배상 한도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회사에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당초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태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의 5%(약 160억원)까지만 부담하겠다고 맞섰다.

본입찰 직후부터 양측간 첨예하게 맞섰던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8063주의 가격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구주 가격을 4000억원 정도 제시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가격을 받아 들이지 않고, 3200억원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금명간 이사회를 열어 SPA 체결에 대해 의결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졌고, 현재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를 넘기지는 않고 계약을 마무리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거래 관계자들은 양측이 오는 27일까지 SPA 체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7일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많은 서류 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27일을 넘기지 않게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간 합의가 급진전 된 것은 올해를 넘길 경우 금호그룹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산업은행의 중재가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 산업은행은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재에 나섰고 최근들어 3자 협상을 하기도 했다. 다만 산은은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측간 자율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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