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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걸림돌 '주주평등·권한남용 우려' VC 등 재무적투자자 권한 축소, 기존 주주 전체 동의 실효성 '의문'

신상윤 기자공개 2019-12-24 09:40:3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3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지만 실효성의 한계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부처별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을 허용한 부분이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마다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김관영 의원과 최운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경영권 안정과 벤처투자를 촉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2벤처 붐' 활성화를 통한 유니콘 기업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주주평등의 원칙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 1주는 1개 의결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예외를 두겠다는 계획이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 차등의결권이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 남용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할 경우 벤처캐피탈 등 소수 주주인 재무적투자자가 견제할 힘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실효성도 문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줄여가면서 차등의결권 발행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발행된 차등의결권을 언제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의가 필요하다.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 전 발행했던 차등의결권을 상장 후에도 유지될 경우 창업자의 지배력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상장 후 보통주 전환을 의무화 하면 벤처기업이 상장을 지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등의결권이 벤처기업의 경영권 강화라는 목적과 달리 주주평등 등 문제 요소들을 안고 있다"라며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지분율 하락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발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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