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배달의민족 M&A]공정위 승인에 총력…수수료 인하 카드 빼들까기업결합심사 대응 만전…행태적 조건에 주목

노아름 기자공개 2020-01-16 08:28:43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5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넘기 위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어떤 승부수를 띄울까. 이번 인수·합병(M&A) 거래의 이해당사자들은 행태적 조건(수수료 인하)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공정위의 부담을 낮추고 M&A 성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는 지난달 30일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보다는 공정위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한 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거래 관계자들은 딜 클로징 이후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꺼낼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조적 조건(일부 사업부 매각) 보다는 행태적 조건(수수료 동결 혹은 인하)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어느 수준이 공정위 및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 합리적일지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는 상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 중에서 하나의 처분을 내린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태적 혹은 구조적 조치가 내려진다. 산업군 특색을 감안해 요금인상 제한 혹은 사업부문 일부 매각 등 조건이 달린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한 2009년에는 공정위가 3년간 판매수수료 동결 조건에서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이외에 최근 마무리된 유료방송 M&A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품는 과정에서 알뜰폰을 따로 떼어놓고 매각해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던 바 있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M&A가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계획 등이 병행되는 거래인만큼 국내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졌듯 양측은 싱가포르에 조인트벤처(JV) 우아DH아시아 설립을 앞뒀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신설법인 우아DH아시아의 회장을 맡기로 해 그간 국내에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며 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수수료를 포함한 요금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배달의민족 수수료율 체계를 감안하면 이들이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배달의민족이 고객사로부터 영업비용을 수취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건별 6.8%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오픈리스트(오픈서비스)와 매달 8만8000원 정액을 받는 울트라콜광고가 회사의 대표적 사업모델이다. 이 중에서 건별 수수료 부과는 DH가 운영하는 요기요도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요기요 수수료율은 12.5%로 배달의민족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오픈리스트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1%포인트 낮추는 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초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 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 또한 나온다. 이미 요기요보다 한참 밑도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추가 인하보다는 동결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4월 배달의민족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지난달 2일 밝혔다. 서비스 명칭을 오픈리스트에서 오픈서비스로 바꾸고 수수로율을 기존 6.8%에서 5.8%로 낮춘다는 게 골자다. 동시에 울트라콜광고 요금은 향후 3년간 동결할 계획을 알렸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과제로 남았다”며 “우아한형제들이 기존에 밝힌 요금체계 개편이 그대로 적용될지 혹은 또 다른 당근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이번 인수합병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무법인 두 곳이 조력해 논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이 DH 측에서 기업결합 심사 대응을 주도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측을 도와 DH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