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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거취, 이사회 의중 달렸다 우리금융 조직안정 '방향'에 여러 의견...외풍 우려도 점차 불거져

김현정 기자공개 2020-02-06 09:30:42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4일 15: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처분을 일사천리로 확정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손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손 회장은 연임 포기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공이 이사회로 넘어간만큼 사외이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하루가 다르게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30일 DLF 제재심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2 영업일 뒤 윤 원장의 결재까지 이뤄졌다. 은행법상 문책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만큼 징계 변동 가능성은 아예 제거됐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기관제재와 과태료 처분을 의결해 함께 통보하면 CEO 중징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DLF 결과를 최종 의결·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의 주주총회가 내달 24일로 예정된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연임을 밀어붙이거나 자진 사퇴하는, 두가지 선택지 모두 결정이 쉽지 않다. 추후 불거질 수 있는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감안한다면 자진사퇴를 선택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 만큼 손 회장에게 아직 남은 과업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면 한동안 금융권에서 경력이 단절된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CEO에 대한 문책경고가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 의결이 3월4일 이뤄진다면 2023년 3월에야 금융권 취업 제한이 풀린다. 손 회장은 현재 만 61세다.

중징계 결정 또한 법원으로 간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아직 직접적으로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 조항 그대로만을 갖고 따진다면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2009년 중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도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결국 공은 이사회에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임원 인사는 이사회와 주주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우리금융의 조속한 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직 안정의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금융에는 손 회장을 대체할 적임자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손 회장은 지난 1년간 적절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우리금융이 지주사 틀을 갖추는데 중심 역할을 해왔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급변기에 있는 우리금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외이사들 역시 회장-행장 분리 시기를 2021년 초로 늦췄으면 할 만큼 손 회장의 경영 능력을 신뢰해왔다.

현재 우리금융에서 가장 우려하는 일은 수장 부재 시 갑작스럽게 회장 인선 과정에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다. 2017년 이광구 행장이 갑작스레 사퇴하고 나서도 우리은행엔 외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당시 글로벌부문장이었던 손 회장이 행장으로 낙점되고 나서야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소송을 불사하면서 금융당국과 척을 지는 일은 아무래도 금융회사엔 커다란 부담이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올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일들이 산적해있다. 지주사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과정에서 여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당장 내부등급법 승인 이슈도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사회로서는 결과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2014년 12월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사외이사 15명이 모두 사퇴한 일도 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사퇴 여부와 함께 KB금융 지배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선 여하에 따라 LIG손보 인수 승인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외이사를 압박했다.

2010년 신한사태 때 역시 사외이사들이 내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2명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6명 전원이 일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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