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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규제완화 예고, M&A 시장에 미칠 영향은 동종업종 인수 가능성에 무게…주주 손바뀜 활발할듯

노아름 기자공개 2020-03-06 08:51:19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규제체계 개선을 기점으로 그간 잠재매물로 꼽혔던 저축은행에 대한 활발한 주주 손바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최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저축은행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이 구조조정 이후 변화됐다며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기존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이르면 내달 이후 도출될 것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M&A 발목을 잡았던 규제가 모두 사라지거나 혹은 일부가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M&A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현재는 총론만 나온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각론이 이르면 내달 이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M&A와 관련한 규제 중에서는 동일 대주주(동일인) 규제, 합병 제한 완화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시 말해 저축은행이 또다른 저축은행을 합병해 한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원론적으로는 OSB저축은행 등 잠재매물로 꼽히는 곳을 다른 동종업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규제를 없앨 경우 잠재매물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M&A업계 관계자는 "오릭스-올림푸스캐피탈 컨소시엄이 지난해 OSB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지만 순자산 2배를 요구하는 높은 매도자 희망가 이외에도 원매자 풀(pool)이 좁았다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전국 6곳으로 나뉘어있는 영업구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 자금력 있는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할 수 있게 돼 M&A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 저축은행 간 합병은 활발해 질 수 있지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의 저축은행 인수 가속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EF 운용사의 서울권 저축은행 선호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여러 권역에 흩어져있던 저축은행을 합병할 경우 판매관리비 등 공통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서울(JT친애저축은행) 및 경기(JT저축은행)권에 각각 저축은행을 보유 중인 일본계 J트러스트 그룹 등이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PEF 운용사의 경우 지역권 저축은행 매물보다는 서울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의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한 현재 분위기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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