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상임감사 임기 은행장과 맞춘다 상임감사 연임 임기 제한 삭제...감사 독립성 강화 취지
김현정 기자공개 2020-03-11 10:56:2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9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은행이 상임감사위원 연임 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앞으로 상임감사의 연임을 결정할 때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유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은행장 임기와 감사의 임기 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행장이 임기 동안 감사의 임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9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기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가운데 29조 3항을 개정했다. 기존 29조 3항에서는 상임감사의 최초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상임감사가 연임을 할 때에는 임기가 1년씩 부여되는 셈이다.
경남은행은 이 규정이 상임감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임기가 1년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상임감사가 내년 임기 연장을 위해 아무래도 은행장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상임감사의 역할은 은행의 내부통제체계를 감시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선에서 견제하는 데 있다. 업무수행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등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상임감사의 임기도 통상적인 이사의 임기를 준용해 연임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새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기존 대부분 은행들을 따른 것이다.
현재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을 비롯해 부산·광주·전북은행 등 대부분 지방은행들까지 ‘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정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뒀다. 다만 농협은행의 경우 상임감사의 첫 임기는 2년 이내다.
현재 대구은행만 예전 경남은행의 내부규범과 같은 상태다. 대구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5조 1항에 따르면 상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경남은행의 상근감사는 이창희 위원이다. 2018년 3월 선임됐으며 1년 단위로 연임돼 2020년 3월 27일 임기가 만료된다. 황윤철 경남은행장 역시 2018년 3월 선임됐으며 올 3월 27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차기 은행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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