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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워치]10년 만에 최저세율, 이연법인세 활용한 포스코케미칼유효세율 16%, 과세소득 확신 결손금 반영, '합병 이벤트' 영향 없어

구태우 기자공개 2020-03-10 09:17:3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9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전이익)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같으면서 다른 개념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명목 법인세율이 매겨진다. 기업의 세전이익은 과세표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유는 법인세법은 회계기준과 달리 자산 및 부채, 수익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전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도출된 명목상 금액일 뿐 법인세를 산출하려면 법인세법이 규정한 방식으로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회계기준은 법인세법의 차이로 인해 당해 연도말 미래의 법인세 감소액 또는 부담액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항목으로 인식해 법인세 비용에 반영한다.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 항목에, 부담할 금액은 부채 항목에 인식한다.

절세를 통해 순이익을 가능한 한 많이 내야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최대한 활용해 법인세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투자와 고용, 협력업체 간 상생 협력도 공제 요건이다. 이연법인세를 활용해 법인세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주주와 회사에 이익을 내는 게 CFO의 역할이다.


포스코케미칼(옛 포스코켐텍)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발표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유효세율(세전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은 16.3%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이 20% 미만으로 내려간 건 같은 기간 동안 처음이다. 법인세 비용은 175억원으로 전년(249억원)보다 24.7%(74억원) 감소했다.

현재 기업들이 회계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세 비용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다만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포스코켐텍과 포스코ESM의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렸던 '이벤트'가 있었던 만큼 유의미하다. 포스코켐텍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 사업을, 포스코ESM은 양극재 사업을 맡고 있다. 양사의 합병(합병비율 1:0.217)으로 포스코그룹 최초로 음·양극재를 생산하는 전문 계열사가 출범했다.

자산 규모는 합병 후 2배 가량 커졌고, 매출은 전년보다 935억원 증가했다. 포스코케미칼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1조4345억원, 영업이익은 875억원이다.

포스코케미칼은 2018년 개정 세법에 따라 22%의 법인세율(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이 매겨진다. 적용 세율에 따른 법인세는 254억원이 매겨졌는데, 실제 납입해야 하는 법인세 비용은 175억원(유효세율16.3%) 으로 집계됐다. 79억원의 세액이 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이월결손금이 39억원으로 가장 컸고,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19억원) △세액공제(8억원) △전기법인세의 조정사항(6억원) 순이었다. 이중 이월결손금은 이연법인세 자산에 해당된다. 기업은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월결손금(미사용 결손금)과 세액공제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

포스코케미칼의 '법인세 비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년 만에 이월결손금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FO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즉 과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낮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 인한 절세효과는 두가지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연법인세를 활용한 절세 효과도 있다.

지난해 포스코케미칼의 이연법인세 자산 순액(이연법인세 자산 - 부채)은 37억원을 기록했다. 37억원을 세무조정에 따라 감액해야 할 차액(이연법인세 자산)으로 판단했다. 이를 세무조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고려할 경우 세전이익은 1108억원(조정 전 1071억원), '적정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263억원(조정 전 254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법인세 비용은 225억원으로 이연법인세 비용을 세무조정 후 인식했을 때보다 50억원 증가된다. 이연법인세 비용을 세무조정 후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두차례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해 포스코케미칼의 '이연법인세 순액'은 2014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연법인세는 CFO가 미래의 과세소득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항목이다. 이연법인세를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순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 기업들은 특정 세율구간에서 과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평균세율' 대신 세율 변동이 없는 '한계세율'을 사용한다. K-IFRS는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평균세율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의 법인세를 '핸들링'하는 CFO는 강득상 기획지원본부장(전무)이다. 그는 1984년 포스코에 입사해 줄곧 예산과 재무를 담당한 '재무통'이다. 법인세법의 범위에서 절세를 통해 주주와 회사에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게 CFO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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