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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임 김지완 BNK 회장, 계열사 CEO는 '1년만' 빈대인·황윤철 행장 등 임기 1년 부여…해마다 재신임, 성과주의 초점

김장환 기자/ 김현정 기자공개 2020-03-23 09:38:26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0일 1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연임을 결정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모두 임기 1년만을 부여했다. 같은 날 연임이 결정된 김지완 회장 경우 이전처럼 임기 3년을 보장받은 것과 상반된 양상이다. '성과주의'에 무게추를 둔 조치로 풀이된다.

BNK금융지주는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 회장과 사외이사 연임 및 신규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차용규·문일재·정기영·유정준·손광익 등 재선임이 결정된 사외이사들은 1년 연임됐고, 신임 김창록 사외이사는 임기 2년이 부여됐다. 김 회장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BNK금융그룹은 이날 동시에 전 자회사 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CEO 임기가 만료된 7개 계열사의 사장단 인사도 마무리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 성명환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의 연임이 결정됐다. BNK신용정보와 BNK시스템은 성동화 전 부산은행장과 김석규 전 인재개발원장이 신규 선임됐다.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장 등 연임한 CEO들은 모두 임기가 '1년'만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성동화 BNK신용정보 대표이사와 김석규 BNK시스템 대표이사 등 신임 CEO만 2년 임기를 보장 받았다. 특히 핵심 자회사를 이끌고 있는 빈 부산은행장과 황 경남은행장 경우 2017년 9월, 2018년 3월 선임돼 2년 이상 임기를 부여받았던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BNK금융그룹 계열사 CEO 임기 체계를 이처럼 바꾼 건 김 회장이 해마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CEO에 대한 성과 평가를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2+1(2년 임기 후 1년 연장)' 제도를 BNK금융그룹 임원인사 체계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연임에 대한 성과 평가를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만큼 CEO들이 재신임을 해마다 물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협처럼 1년 단위로만 임기를 부여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CEO 육성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회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계열사 대표들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CEO가 계열사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은행·캐피탈사·저축은행·자산운용사 등 여러 금융업을 두루 경영해봐야 진정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껏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는 과거 임기를 꽉 채운 부행장들이 은퇴 직전 거쳐 가는 곳으로 여겨졌다. 실제 과거 계열사 CEO를 역임한 인사들은 은행에서 몸을 옮겨와 이를 끝으로 그룹을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김 회장은 이 같은 패러다임을 바꿔 계열사 CEO 경험을 리더십 양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계열사 CEO를 거쳐 경쟁력을 갖춘 임원들이 많이 발굴되면 차기 회장 후보군의 풀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계열사 대표를 단기간에 거치게 되면 짧고 굵은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023년 3월까지 2기 체제를 함께 갈 것으로 여겨졌던 주요 금융계열사 CEO들도 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경영 성과를 해마다 보여줘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일부에선 계열사 CEO 임기가 1년 단위로 부여되면서 성과 우선주의에 따른 부작용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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