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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美호텔 인수 포기…법정 다툼 예고 "안방보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소송 장기화 전망

김병윤 기자공개 2020-05-06 07:52:55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4일 16: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추진한 안방보험의 미국 호텔 인수 건이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도자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며 '인수 불가'를 선언했다. 거래 해지를 두고 매도인과 원매자 간 입장이 크게 갈리면서 양측 모두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를 둘러싼 잡음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중국 안방보험과 지난해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에 지난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급한 계약금은 거래규모의 10%(58억달러) 정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에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안방보험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게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지난달 17일 거래 종결을 희망했지만, 계약서상 명시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을 총족하지 못했다"며 "매도인은 미래에셋 측에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여러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도 면책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측이 주장하는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은 안방보험의 미국 소송 건이다. 안방보험은 2017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제3자와 20개 자산의 상표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20개 자산 가운데 미래에셋 측이 인수를 추진한 15개 호텔도 포함됐다. 제3자는 미국 현지 기업으로 파악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 측이 호텔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 안방보험과 제3자 간 상표권 분쟁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법적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계약서상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는 안방보험이 1심에서 제3자에 패소한 점"이라며 "이에 미래에셋 측과 약속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무산된 거래는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앞서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에 호텔 인수 이행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마무리 됐어야 할 딜이 미래에셋측의 사유로 지연됐다는 것이 소송 사유다. 시장에서는 안방보험의 급작스런 소송 제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미래에셋 측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거래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기도 했다.

미래에자산운용 관계자는 "안방보험의 소송이 있기 전까지 안방보험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가격 조정 시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급작스럽게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혹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국내와 미국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이번 소송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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