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5월 13일 11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외환 거래금융기관 거래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기존에는 한 군데의 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외환 거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한했지만, 거래 가능 기관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해외 투자규모 증가 추이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셈이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중 '제 81조인 거래금융기관의 거래부서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것으로 지난 7일 부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외환 거래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외국금융기관과 외환 거래시 기존에는 1개사만 거래가 가능했던 것에서 거래기관이 외국금융기관인 경우 복수의 지점과 거래할 수 있게 변경됐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외환거래 금액 증가로 '외환' 거래 금융기관(1개→복수) 확대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해외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규모는 736조5000억원이다. 이중 해외투자는 25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투자 규모 중 가장 많은 부분은 해외주식으로 162조4000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해외 대체투자는 62조7000억원, 해외채권은 34조5000억원의 운용규모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중장기 운용 계획에 반영해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해외주식은 전체의 22.3%, 해외채권은 5.5%의 비중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기적으로 2024년까지 해외투자를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면 이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국민연금도 기존 규정 중 해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외국계 은행과 거래 확대로 수수료 절감 및 환차익 등 유리하나 외환거래에 따른 리스크도 동반되기에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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