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상표권 유예 종료 주주간 합의로 올해부터 로열티 지급…브랜드 사용 15개사 중 유일
원충희 기자공개 2020-06-05 08:19:02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4일 0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표권 사용료(로열티) 납부를 3년간 유예 받았다. 1대 주주인 카카오와 2대 주주인 알리페이 간의 합의에 따라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있었다. 유예조치는 지난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로열티를 지급할 예정이다.3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한해 브랜드 사용료로 8개 계열사로부터 31억원을 받았다. 상표권 사용 계열사는 15개사이지만 실제로 받은 곳은 8개사뿐이다.
카카오게임즈와 그 자회사 카카오VX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계약체결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다.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로열티 지급이 회계상 2020년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난해 사용료는 0원이 됐다.
픽셀허브의 경우 카카오키즈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로열티는 0원을 기록했다. 브랜드 활용으로 발생한 서비스 및 상품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0.3%를 사용료로 책정한 터라 매출이 없으면 로열티도 없다.

가장 눈길을 끈 계열사는 카카오페이다. 모회사인 카카오와 '지급결제대행 관련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0.3%'로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설립일로부터 3년간 로열티 지급을 유예한다는 조건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하다. 그 뒤에는 2대 주주 알리페이와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상표권 지급유예는) 주주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유예 조치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 내에 있던 핀테크사업 부문을 떼어내 설립한 자회사다. 그 해 6월 알리페이(Alipay Singapore Holding)로부터 2241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때 카카오의 지분은 100%에서 60.9%로 줄고 알리페이가 39.1%를 취득했다.
그 과정 전후로 상표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가 주로 영위하는 간편결제 사업은 수년간 적자를 각오해야 하는 업종인 게 주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NHN페이코, 네이버파이낸셜 등 경쟁사들 역시 몇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3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며 "간편결제 시장은 거래액 확대를 위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초반 수년간 적자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가 상표권 로열티를 가장 많이 수취한 계열사는 쇼핑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커머스(7억9800만원)다. 웹툰 등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인 카카오페이지(7억3000만원)와 엔터테인먼트·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M(6억9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에 가장 많은 사용료(26억6300만원)를 줬던 카카오IX는 이번에 4억2700만원으로 수취액이 급감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 등을 취급하는 카카오IX는 카카오프렌즈 사용권과 브랜드 로열티를 합산해 공시하다 올해부터는 브랜드 로열티만 따로 공표한데 따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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