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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전기공업, FI 보호예수 '6개월' 부각…IPO 호재 작년 12월 최대주주 지분 매입, 주식 의무 보유 기간 확대…기업가치만 '조명'

전경진 기자공개 2020-06-08 11:01:11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1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전기공업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주식 의무보유 기간이 1개월이 아닌 6개월로 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FI들이 매입한 주식이 신주가 아닌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에 준하는 보호예수 기간이 강제된다.

제일전기공업의 상장 직후 오버행(대량 매도 대기 주식) 이슈 발생 우려가 사실상 소멸되면서 IPO 흥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으로 기업가치(주가)에 영향을 줄 외부변수가 통제되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모주 청약 부담감은 더욱 경감했다는 설명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제일전기공업의 FI들이 보유한 주식 142만6356주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은 6개월로 파악된다. 코스닥상장규정상 FI들이 상장 전 2년 미만의 기간에 투자한 주식의 의무 보유 강제 기간이 1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길다.

이는 FI들이 지난해 12월 제일전기공업의 주식을 매입한 때 신주 발행 물량이 아니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상장규정 21조 1의2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의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최대 주주와 같이 상장 이후 6개월로 강제된다. 제일전기공업은 지난 5월 29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시장에서는 제일전기공업 IPO에서 오버행 발생 우려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모 주식만 상장 직후 거래될 뿐이다. 이에 IPO 청약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가치(주가)가 단순히 상장 당일 주식 수급 문제로 하락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공모 청약에 나서는 부담도 줄어든 것이다.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성장성만 두고 가치(공모가)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물론 공모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다. 전체 상장 예정 주식(1111만7000주)의 26% 가량이 IPO 과정에서 청약을 받는다. 하지만 IPO 공모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특정 기관 투자가가 대거 주식을 확보하고 이를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시장 관계자는 "오버행 문제는 IPO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여겨진다"며 "제일전기공업 입장에서는 외부 변수를 통제하면서 유리한 환경에서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일전기공업은 1955년 설립돼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기배선기구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며, 200여종의 KS마크와 70여종의 UL 및 CSA마크를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업계 1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스마트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부품을 제조한다는 점은 투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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