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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신세계·현대·CJ 도입한 전자투표, 롯데만 '미지근'그룹 상장사 11곳 중 롯데하이마트만 채택…향후 도입 계획도 '미지수'

전효점 기자공개 2020-06-08 08:15:08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1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통업계 대기업들이 일제히 전자투표 도입을 마무리 하며 올해 '원격 주주총회'를 치뤘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전자투표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내부 논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공시한 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 11곳 가운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곳은 롯데하이마트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대기업들은 이미 2017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독려해 왔다. 현재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CJ그룹 등 유통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사 가운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유통가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 도입에 나선 곳은 CJ그룹이다. 2017년부터 이사회 논의를 시작해 2018년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한 CJ씨푸드와 CJ대한통운을 필두로 지난해 CJ㈜, CJ제일제당, CJ CGV, 올해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CJ프레시웨이까지 계열사 8곳이 순차적으로 제도 도입을 마무리했다.

신세계그룹은 재작년부터 상장사 7개사(㈜신세계·이마트·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푸드·신세계건설·신세계아이앤씨·광주신세계)가 순차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일부 계열사는 지난해부터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는 전 상장사가 원격 주총'을 실시했다. 현대백화점그룹 7개 계열사(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HCN·에버다임) 이사회도 작년부터 속속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주주들은 당일 주총장에 가지 않더라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사 대부분이 주총 집중주간에 총회를 치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여러 회사 주총장에 동시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감염 우려가 고조되면서 주주들이 다수가 집합하는 주총장 참석을 자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통 대기업들은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한층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시류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 롯데그룹측은 낮은 전자투표제 도입율에 대해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는 반대로 여타 유통 그룹처럼 지주 차원에서 제도 독려에 나선 적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롯데그룹 상장사들이 최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참고하면 자회사들은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다. 특히 주주친화 정책의 시행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공통점이 엿보인다.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중 주주에 관한 항목이 4개 이사회 6개, 감사기구에 관한 항목이 5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를 가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 계열사는 총 6개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케미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하이마트다.

보고서를 제출한 계열사 중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은 지난해 주주 권익과 관련된 지표 4개 가운데 '배당정책 및 계획의 주주 통지 여부' 1개 항목 만을 준수했다. 롯데하이마트와 롯데케미칼은 4개 항목 가운데 2개 만을 준수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단 하나도 준수한 항목이 없었다.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에서 추후 전자투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계열사도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단 두 곳에 그쳤다. 전자투표 대신 서면투표를 도입한 계열사도 없다.

롯데지주는 보고서에서 "현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자투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반면 롯데케미칼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보고서에서 "향후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롯데제과도 "현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에 서면투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신 주총 개최 전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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