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더벨 VC Forum]"모태펀드 '액셀러레이터 전용펀드' 나와야"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벤촉법, 창업기획 '지속성장' 동력"
박동우 기자공개 2020-06-25 08:39:07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17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업계에서 성공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나오려면 모태펀드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액셀러레이터 전용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창업기획 부문이 지속 성장할 기회를 맞을 것입니다."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2020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사진)은 "얼리 스테이지(early stage)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이 액셀러레이터의 소임"이라며 "모태펀드가 투자 재원을 더 많이 쌓아서 창업 저변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액셀러레이터를 제도화한 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면서 액셀러레이터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생기업의 경영 자문, 인력 알선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 기관이 생겨나야 벤처 생태계를 두텁게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액셀러레이터는 2017년 첫 등록을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249곳까지 불어났다. 외연 확장에 부응해 정부도 법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올해 8월 시행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회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개인투자조합을 넘어 벤처투자조합도 만들 수 있게 돼 초기기업 투자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펀드레이징이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핵심 유동성 공급기관의 출자 확대 같은 정책적 배려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촉진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도입이다. 신생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후속투자와 연동해 결정하는 기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한다. 이 회장은 "창업자와 스타트업에 '프렌들리(friendly)'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SAFE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줄여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며 "다음 투자에서 적용할 기업가치의 캡(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액셀러레이터 육성책 방향을 '전문성 제고'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성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회사를 키워 시장에 안착시키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모험자본업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정부가 액셀러레이터의 전문화를 목표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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