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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신한은행 상이한 ELS 회계 '문제 없다' 은행 질의에 상품 자체판단 후 결정 권고…'낙인-노낙인' 차이점 감안

진현우 기자공개 2020-07-10 15:26:58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신한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원본보전형) 내 주가연계증권(ELS)의 평가손실을 서로 상이하게 회계처리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회계처리 방향성을 직접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자체 판단해 내린 각자의 선택을 모두 인정해줬다.

우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탓에 발생한 비슷한 ELS 상품 평가손실을 두고 전자는 회계처리를 후자는 이를 하지 않았다. 국민은 '낙인(Knock-In)', 신한은 '노낙인(NO Knock-In)' 상품이란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노낙인 상품은 보통 3년 이내 3개 주가지수가 마지막 베리어 위로만 형성되면 원금과 투자손익을 얻게 된다. 다만 만기 시점에서 한 가지 지수라도 마지막 베리어를 맞추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 우려가 있는 '낙인'이 없기 때문에 만기까지 상품을 가져가야 한다는 상품 특성을 고려한 셈이다.

국민은행은 원본보전 상품이었던 점을 감안해 지주 기타영업손실로 반영했다. 향후 주가 회복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일단 회계처리는 '보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ELS 상품에 '낙인형' 옵션이 하나 더 붙어 상품 구조와 특성이 다르다는 점도 반영했다. 낙인형 상품은 3년 이내 3개 주가지수 모두 낙인 기준(50%)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수익률이 난다. 다만 낙인 구간에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손실 발생 우려가 생긴다.

반면 신한은행은 보유중인 ELS가 '노낙인형' 상품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3월 코로나19로 글로벌 주가 지수가 출렁였지만 별도의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노낙인형’이기 때문에 만기 때 한번만 평가를 해도 돼 기존 장부가(매입시점)를 유지한 것이다.

대신 금융감독원에 불특정금전신탁 내 특정 ELS 상품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공식 문의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제 1109호(금융상품)에 맞춰 회계처리를 진행하라'는 공식 답변을 신한은행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공식 답변을 각자 은행의 회계처리 모두 현 상황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신한은행은 기존처럼 보유한 ELS 안에 내재된 파생 '옵션'을 분리해서 부채로 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옵션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고객은 크게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원본에 미달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원본을 보전받아야 할 권리, 두 번째 원본 이상의 투자수익이 생겼을 경우 잔여재산 배분 권리다. 옵션 가치를 따로 뽑아 평가할 수 있다면 장부가 평가로 해도 무방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낙인형·노낙인형 상품 옵션 여부를 떠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양쪽 은행 모두 회계처리 부문에 있어 크게 문제될 만한 요소는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분류 자체는 은행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맞춰 진행하라고 답변했다"며 "어떤 회계처리가 맞고 틀린지에 대한 답변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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