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재반격, 日법원에 신동빈 이사해임訴 제기 롯데홀딩스·신동빈 대상, 최대주주 '광윤사' 앞세워 압박
최은진 기자공개 2020-07-23 08:00:04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6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원톱' 자리를 가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재반격이 시작됐다.신동주 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해임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신동주 회장 이름이 아닌 '광윤사'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광윤사를 내세워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광윤사는 자회사인 롯데홀딩스와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22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소(訴)를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게 주요 골자다.
롯데홀딩스는 지난달 2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임시킨 것은 물론 단일 대표이사 사장으로 추대했다. 주총에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빌미로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며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일본 상법 339조에는 위법행위 등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들은 언제든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854조에는 이사를 해임하는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주주는 주총일로부터 30일 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사의 해임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법상 이사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는 직무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사해임이 인정된다고 적시 돼 있다.

하지만 롯데홀딩스는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동빈 회장 원톱 체제를 지지했다. 결국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임원자격이 없다며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법원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자격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제기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공명정대를 천명하며 법령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광윤사를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한 듯 보인다. 이번 소송 역시 신동주 회장 이름이 아닌 광윤사 이름으로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 어려워진 데 따라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상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회장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홀딩스나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신동주 회장에 대한 존재는 무시할 수 있지만, 광윤사라는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일본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국에서 받은 유죄판결을 일본기업 경영자로서의 자격에 적용할 수 있는 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동주 회장은 일본에서 체류하며 현지 로펌과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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