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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액셀러레이터, '벤처조합' 결성 문 열린다'데스밸리 기업' 팔로우온 가능, '옥석 가리기' 필요성도 제기

이종혜 기자공개 2020-08-12 0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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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꽃 피울 시작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30년이 넘은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유 법률제도다. 그간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을 묶어 벤처캐피탈 산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벤처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구축으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발 다가섰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질 벤처투자 시장 청사진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 시행되면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투자 의무 비율만 지킨다면 3년을 초과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정부 자금을 기반으로 한 조합을 결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 만큼 '옥석 가리기' 필요성도 제기된다.

12일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법은 액셀러레이터의 벤처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2016년 제도화된 액셀러레이터의 외연 확장에 부응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액셀러레이터가 펀드 결성으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벤처생태계의 하방을 다질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법 시행을 앞두고 운신이 폭이 넓어진 액셀러레이터는 등록 건수가 늘면서 300여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액셀러레이터업계는 벤처캐피탈과 경계가 희미해지고 팔로우온(후속투자)까지 가능한 길이 열리면서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만 운영하다가 벤처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으며, 의무 투자비율을 일정 수준 지키면 설립 후 3년이 지난 국내 또는 해외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며 “우수한 극초기기업에 팔로우온을 하며 출자자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규모와 시점이 다르다"며 "극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가 데스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고유계정 뿐만 아니라 벤처조합을 통해 팔로우온 투자를 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법은 기관투자가 뿐 아니라 창업 기업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법이다. 이준배 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은 “벤처투자법은 무엇보다 창업기업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초기 창업 기업들뿐만 아니라 7년 이내 기업들이 데스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팔로우온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이 법으로 창업 생태계 내에서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경계 사이에서 액셀러레이터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제도 안착을 위해 액셀러레이터 전용 펀드 등 추가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협회장은 “다만 펀드레이징이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핵심 유동성 공급기관의 출자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이어져야 한다”며 “초기 기업 발굴, 투자, 네트워크를 이용한 글로벌 진출 등 액셀러레이터만의 포지셔닝 기회로 잘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기존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방법과 목적에 대해 되짚어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액셀러레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태훈 SBA 창업본부장은 “액셀러레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300여개에 달하지만 극초기업 투자 경험이 전무한 액셀러레이터들도 많다”며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대규모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되면 이에 대한 옥석가리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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