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IB투자, '액셀러레이터' 자격 반납 만지작 '벤촉법' 신기술조합 결성 걸림돌, 후속 조치 마련 분주
양용비 기자공개 2020-10-15 08:21:49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5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금융사) 시너지IB투자가 액셀러레이터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8월 시행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의 행위 제한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시너지IB투자는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신기술금융사와 액셀러레이터 겸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액셀러레이터 유지가 어렵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8월부터 시행된 벤처투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이 금지됐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에 비해 투자 여건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벤처투자법에는 액셀러레이터가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너지IB투자의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EF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액셀러레이터도 겸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액셀러레이터와 PEF·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시너지IB투자는 수십개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체투자본부에 사모펀드 팀을 신설해 PEF 운용에 힘을 싣고 있다.
시너지IB투자는 2017년 신기술금융사 중 처음으로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팁스 운영사가 되기 위해선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필수기 때문이다. 운영사로 선정된 이후엔 글로벌 투자기관인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함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겸업에 따른 행위 제한이 많아지면서 지위를 포기하는 벤처캐피탈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신기술금융사인 포스코기술투자의 경우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했다. 지난 8월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얻은 지 1개월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캐피탈이 액셀러레이터를 등록하는 이유는 대부분 팁스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액셀러레이터 겸업에 제한이 생긴 만큼 팁스 운영사 자격을 액셀러레이터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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