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타계]삼성전자, '상속이슈' 따른 지배력 영향은삼성물산, 생명 1대주주 오를 듯…이재용, 전자 실질지배력 15% '든든'
원충희 기자공개 2020-10-26 07:41:07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5일 16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국내 최대기업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회장이 가진 지분의 상속 향방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일부 변동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행사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15%에 이르고 있어 상속분이 어디로 간다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1.2%로 삼성생명(지분 8.51%)과 삼성물산(5.01%), 이 회장(4.18%) 등에 나눠져 있다. 오너 일가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 0.91%, 이재용 부회장 0.7%의 소수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룹 지배구조 중심이자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이 17.33%의 압도적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외 나머지 주주들 중 눈에 띄는 지분율은 이부진·이서현 자매가 각각 소유한 5.55% 정도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2.88%가 어디로 가더라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1대 주주가 변동될 수 있다. 현재 1대 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은 20.76%로 삼성물산(19.34%)보다 많다. 상속법규상 특정인에게 통째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혹은 전부 분할상속이 될 경우 지분 분산이 불가피하다. 결국 삼성물산이 1대 주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상속비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배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지분 1.49%를 가진 삼성화재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지분 14.98%)이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5.01%에 이른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18%가 어디로 간대 해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넘보기 어렵다.
변수가 있다면 10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상속세다.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큰 만큼 5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인들이 가진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공산이 크다. 과거 교보생명처럼 주식물납으로 낼 수도 있으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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