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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 챙겨야 할, 변화한 2020년 연금제도 [WM라운지]

곽재혁 KB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공개 2020-11-04 08:14:22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2일 0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다. 연초 중국 우한지역에서 처음 발병할 당시만 해도 국지적 이슈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했던 코로나바이러스는 3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마저 멈춰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을 확대하면서 금융시장은 3월을 기점으로 차츰 안정화됐지만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대선 불확실성 확대와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가 변동성은 커졌다. 유동성 공급의 반작용으로 시중금리는 연 0%대 후반에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내려면, 아니 최소한 정기예금 금리나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과거보다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을 높이는 투자와 더불어 비용을 줄이는 절세에 대한 주의도 동시에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리스크 없이 수익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퇴직계좌)의 경우 2020년 사적연금 관련세제의 변화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실질수익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 참에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50대 이상 세액공제한도 한시적 증액

100세 시대의 50대를 반백년이라고 보면 은퇴는 10년밖에 안 남은 반면 은퇴 후 살아갈 날은 40년이 되는 만큼 연금자산 마련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라면 세액공제한도가 추가적으로 200만원 가량 더 늘어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연금자산 마련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히 살펴보면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기존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IRP 개인부담금에 대한 한도까지 고려하면 한해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였다는 가정 하에서 기존에 700만원을 넣으셨다면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을 더 넣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은 118만800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148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3년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연금계좌 이전허용 및 세액공제 추가

만능통장으로 불렸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된 지 5년차가 되었다. ISA계좌의 장점은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고 만기 인출시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등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9.9%의 낮은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초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경우 당장 내년초부터 의무가입기간인 5년이 도래하며 이후부터는 세금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매력이 사라진 ISA에서 많은 자금이 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모처럼 마련된 목돈을 재예치하기 위해 ISA와 같은 매력을 가진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이처럼 ISA에서 인출한 목돈을 딱히 쓸 데가 없거나 노후자산으로 활용하고 싶은 가입자라면 이 참에 변화된 관련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추가 납입액의 10%(한도액 3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계좌의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된다.

◇10년 이상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추가 감면

연말 이후 퇴직이 예정된 만 55세 이후의 직장인이라면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타까운 건 정부가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급여의 노후생활비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2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금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분명 이득이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게 되면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시점도 연금수령시 나눠서 내면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연금수령시점을 10년 이상으로 할 때 10%를 추가 감면해 준다. 따라서 올해에는 퇴직 전인 연말부터 연금수령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IRP 수령기간은 길게 가져가되 자금여력이 허락되는 한 가급적 뒤에 수령하는 식으로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더욱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액공제만큼 계좌 내 자금의 운용과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마지막으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절세와 더불어 계좌 내 자금의 운용과 투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투자는 높은 수익의 이면에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만큼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재테크 관련 컨텐츠나 기관들이 주최하는 공개강좌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날 때마다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좋다.

또한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될수록 금융거래가 갈수록 복잡하고 번거로워지는 불편함은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하나의 계좌 안에 여러가지 상품들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최근에는 금융기관들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상품은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고 있어서 상품선택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다.

이것마저 번거로울만큼 생업에 바쁜 직장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TDF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TDF는 은퇴시점에 맞춰서 내 연령에 맞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결정해 배분해 주고 투자자산은 자산운용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해 주어 포트폴리오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 모두를 하나의 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FP협회 저널 편집위원
-저서 : 4차산업혁명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마흔부터 시작하는 월 300 노후자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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