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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철수' SM면세점, 임차료 감면 못 받는다 "MOU 미체결, 감면 근거 없어" vs "불가피한 철수, 소송도 검토"

김선호 기자공개 2020-11-06 10:59:02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4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M면세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에서 모든 점포를 철수한 가운데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인천공항과의 갈등 속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공항 관계자는 “SM면세점은 인천공항 입점 면세업체 중 유일하게 MOU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료 감면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며 “앞서 철수한 제1여객터미널점은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고 중도 계약 해지한 제2터미널점과 입국장 면세점은 위약금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자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상업시설 임대료를 대·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5%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와 MOU를 맺고 이에 따른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SM면세점은 이에 반발하며 인천공항과의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

당시 SM면세점은 면세점 특허와 입찰 구역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임차료 감면은 대기업과 같은 50% 밖에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하나투어의 자회사인 SM면세점은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만큼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인천공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SM면세점은 8월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제1여객터미널점에서 먼저 철수했다. 같은 기간에 계약이 종료된 대기업 롯데·신라면세점 등이 연장 운영을 결정한 것과는 다른 선택이었다.

입국장과 제2여객터미널점도 10월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과 SM면세점은 또 다시 얼굴을 붉혀야만 했다. 업계에 따르면 SM면세점이 먼저 두 곳에 대한 철수 통보를 했고 이어 인천공항도 임차료 미납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며 철거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SM면세점은 9월부터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매출에 연동한 영업료율제가 적용되자 점포를 다시 지속 운영하고자 했다. 제1여객터미널점은 철수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두 개 점포는 영업료율제 도입에 따라 임차료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M면세점이 점포를 다시 지속 운영하기로 했을 때는 이미 신청이 완료됐을 때로 철수에 대한 결정을 철회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SM면세점은 마지막 남아 있는 점포도 철수시켜야만 했다.

미납된 임차료와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은 MOU를 미체결했기 때문에 SM면세점이 감면이 되지 않은 임차료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SM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점을 철수했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50%를 감면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MOU를 맺어 소급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인천공항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SM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납부한 임차료는 제1여객터미널점 188억원, 제2여객터미널점 100억원, 입국장 78억원이다. 그중 지난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제1·2여객터미널점과 달리 영업료율제로 임차료가 산정되는 구조다.

입국장과 제2여객터미널점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인천공항과 SM면세점 간 첨예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과 제2여객터미널점의 임차 보증금은 24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 푼이라도 건져야 하는 SM면세점으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인천공항은 SM면세점의 임차료 미납금과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해 보증금을 몰수할 계획이다. 이는 SM면세점과의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국가계약법과 계약서 조항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SM면세점 관계자는 “소송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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