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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 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 "내 집 마련 기여" 1~3차 이어 6차에도 낙점, 페퍼저축은행과 협업…연립·다세대 시세 정보 제공

신상윤 기자공개 2020-11-06 10:27:50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6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는 6일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해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6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사업자를 선정해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를 위·수탁해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9월 1차를 시작으로 총 33개 기업이 선정됐다. 빅밸류는 1~3차에 이어 6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되면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도 체결했다.

빅밸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세정보를 제공해 담보대출 업무의 심사 고도화를 지원한다.

빌라로 대표되는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가 제공하는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시세정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런 탓에 담보대출이 어렵고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도 컸다.

빅밸류는 2년여 연구개발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토지정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세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260만 가구에 달하는 연립·다세대 주택 정보를 취합했다. 또 인근 100~150개 실거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대상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회사는 빅밸류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시간과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금융 소비자는 시세정보 부재로 인해 대출이 어려웠던 부동산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네 번째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많은 금융사의 업무 혁신을 도울 수 있게 됐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회가 확대됐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부동산·공간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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