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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지주, 일괄신고 철회…조달 전략은 '이상무' 주가 조종 혐의, '잘 알려진 기업' 요건 미충족…일반법인으로 재신청 전망

피혜림 기자공개 2020-11-12 14:02:25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가 주가 조종 혐의 등으로 일괄신고서 철회에 나섰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일괄신고제 자격 요건 중 하나였던 '잘 알려진 기업(WKSI : Well-known Seasoned Issuer)'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BNK금융지주는 일반 법인으로 다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는 일반 법인 기준으로도 일괄신고제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잘 알려진 기업'은 일반 법인보다 일괄신고 규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는 수혜를 누려왔다는 점에서 이후 BNK금융지주의 조달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BNK지주, '잘 알려진 기업' 일괄신고 요건 미충족

이달 BNK금융지주는 올 7월 제출했던 일괄신고서를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과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다. BNK금융은 2016년 1월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그동안 BNK금융지주는 '잘 알려진 기업' 요건으로 일괄신고채를 조달해왔다. 2009년 금융당국은 상장 5년 경과·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잘 알려진 기업'에 한해 일괄신고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상장 법인인 BNK금융지주가 해당 요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요건에서 비껴가자 상황은 달라졌다. '잘 알려진 기업'으로 일괄신고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벌금형으로 BNK금융지주는 향후 3년간 '잘 알려진 기업' 요건으로 일괄신고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최소 발행 횟수가 없고 발행 예정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는 등의 수혜에서 비껴가는 것이다.

◇일반법인으로 재제출, 조달 전략 동일

BNK금융지주는 '잘 알려진 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 다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괄신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는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하지만 BNK금융지주가 받은 벌금형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매년 일괄신고로 채권을 찍었다는 점에서 BNK금융지주는 1년내 발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충족시킨다.

문제는 일반 법인의 경우 일괄신고 조달 요건이 '잘 알려진 기업'에 비해 다소 강화돼 있다는 점이다. 일반 법인의 일괄신고채 발행예정 기간은 1년으로, '잘 알려진 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기한 내 최소 3회 이상 발행해야 한다는 제한도 있다.

BNK금융지주는 '잘 알려진 기업' 당시에도 일반 법인에 준하는 형태로 일괄신고채를 찍어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조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BNK금융지주는 앞서 7월 제출한 일괄신고서에서 발행 예정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지난해까지 연간 발행 횟수가 2~3회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조달 빈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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