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제재심 끝낸 금감원, 신한·우리 절차 본격화 라임펀드 검사의견서 소명, 이번주 접수 예정…심의 준비작업 막바지
고설봉 기자공개 2020-11-13 10:14:31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2일 17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다달았다. 두 은행은 지난달 수령한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을 이번주 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로써 금감원의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라임펀드 검사의견서에 대한 두 은행의 입장 및 검토의견 등을 담은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두 은행에 송부하고 소명 회신을 요구했다.
검사의견서 발송과 소명 회신 등 과정이 마무리되면 금감원의 시중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심은 본격화된다. 은행들에 대한 검사와 의견에 대한 은행들의 소명이 완료되는 만큼 사실상 남은 절차는 모두 금감원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만큼 금감원의 의중에 따라 제재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해당 금융사의 소명 제출이 완료되면 검사국에서 검사서나 조치안 등을 작성해 심사조정 관련 절차를 거친다. 이후 제재심의국과 협의를 통해 제재심 부의 일정을 잡고 해당 금융사에 대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을 개최한다.
이 같은 일련의 절차는 총 1개월~4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앞서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은행들보다 먼저 제재심을 받은 증권사들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중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이 연내 개최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제출한 소명을 기반으로 법률 검토 및 제재 대상 확정, 제재심 위원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준비작업에 최소 4주가 소요되는 만큼 실제 제재심 개최는 내년 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의견서에 대한 해당 금융사의 소명을 가지고 법률 등 다양한 검토를 한 뒤에 제재심을 준비한다”며 “제재심 대상, 심의위원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연내 제재심 개최는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심 준비가 본격화 하면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 대상을 어느선까지 확정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현재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한 검사의견서에 제재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다. 검사를 통해 제재의 수위를 판단할 위반사항 등을 특정했지만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을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감원의 금융사를 대상로 한 검사의견서에는 위반사항 및 제재 대상 등이 기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두 은행 내부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CEO 등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지 않고 제재수위 등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논리 개발 등에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앞서 진행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전·현직 대표이사(CEO)가 모두 제재 대상에 올랐고 중징계를 받았던 만큼 시중은행 안팎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 증권사 CEO들을 중징계한 금감원의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커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검사의견서에도 증권사 제재심과 마찬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달 2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전달된 검사의견서에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선정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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