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위기의 사모펀드 탈출구는]'비정상·불균형' 펀드 보수체계 '현실화·합리화' 절실⑬특정 참가자 독식 심화, 시장 왜곡 '트리거'…당국 차원 상·하한선 가이드제시 목소리

김시목 기자공개 2020-11-19 13:11:17

[편집자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끊이질 않는 악재로 사모펀드가 미운오리로 전락했다.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모험자본 공급과 대체투자 상품이라는 핵심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산업자본과 투자자금의 연결고리로서 사모펀드는 버릴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이에 더벨은 사모펀드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생존 및 공존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7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다 번다’ 사모펀드 시장의 비정상적 보수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펀드 출시·운용에서 수수료의 절대 비중을 은행, 증권사 등이 점유하는 구조는 갈수록 심화했다. 운용사 보수는 판매사의 1/10, 신탁사는 1/100 수준이다. 이같은 불균형은 참가자의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에 누수를 일으킨 요인이다.

현 기류를 감안하면 불균형 수수료율 개선은 참가자 중심의 시장 회복 등에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각각의 보수에 상·하한선을 적용하면 출시와 운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합리적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 장치가 불가능하다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요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한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 수익독식 구조, 시장 왜곡 누적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급팽창하기 시작한 2015년 수수료는 '재주를 부리는' 운용사 중심으로 형성됐다. 운용사가 100~120bp의 요율을 가져가는 반면 판매사는 100bp 이하가 통상적 수준이었다. 시장 팽창이 급격히 이뤄진 지난해를 보면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운용사가 30~40bp, 판매사는 200~300bp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덩치가 크고 입지를 갖춘 상위권 운용사는 나았다. 중소형 혹은 신생사 경우엔 500~600bp까지 판매사가 챙겨갔다. 업계에서는 판매사 중심으로 형성된 비정상적 수수료 관행이 결국 사모펀드 시장 퇴보를 조장한 한 요인으로 지목한다. 판매사 입김에 맞춰 운용사들의 전략이 나왔다. 수탁사 및 사무관리사 등의 기대 역할은 더욱 낮아졌다.

가령 높은 수익을 달성하려는 판매사 수요를 위해 250곳 이상으로 급증한 운용사들은 맞춤형 상품을 재생산했다. 낮은 수수료 대신 참신하고 진화한 상품은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판매사 역시 당연히 상품의 본질과 실체는 필요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날로 짧은 만기와 복잡한 구조의 상품들이 쏟아졌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2bp만을 받는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딱 받는 만큼’만 하면 끝이다. 펀드 기준가 작성이나 운용사의 업무지시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긴 불가능했다. 최근 펀드 사기와 사건을 작당한 운용사 입장에서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쉽게 문턱을 넘었다. 기존까지 수탁사들은 재원을 넣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유인도 없다.

시장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 참가자 간 보상이 판매사 쪽으로 크게 치우치면서 비정상의 단초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는 물론 수탁사와 사무관리사 등 각각의 역할에서 왜곡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율 간극이 큰 아이템일수록 불투명하거나 정보비대칭이 심한 펀드들이 많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보수 가이드 필요성, 양질 정상화 토대

업계에서는 불균형한 보수체계에 기인한 역학관계 개선 역시 사모펀드 시장 정상화의 한 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선은 물리적으로라도 요율 상하한선을 통해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판매사는 상한선,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에겐 하한선을 적용해 기존의 치우침을 해소하고 각 역할론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요율 설정에 제약이 있다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빈번하게 업계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다. 판매사 반발은 일정 부분 수순이지만 불거진 이슈를 감안하면 강력한 조치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막대한 권한을 누려오다 부실이 발생한 뒤 무더기 배상에 해명의 여지도 생길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비롯 역할을 키우고 있는만큼 이에 걸맞는 대가 책정 측면도 고려 대상이다. 판매사와 운용사 입장에서는 제한된 보수를 기본으로 안정성을 강조한 상품을 골라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과거 판매사에 과도하게 쏠린 요율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 일부 분산하면서 한층 강화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요율 정상화는 사모펀드 시장, 그리고 수요자인 고객들에게 돌아간다. 단순히 제각각 역할을 계속해 높이기보다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실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판매사에 쏠린 보수가 아닌 나머지 참가자들의 수수료가 조정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판매사를 포함한 전체 보수 조정이 나와야 한다는 평가다.

다른 시장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각 시장 참가자 간 보수 조정은 책임과 역할,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된다”며 “물론 판매사 입장에서 반발할 수도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독보적인 수수료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장 전체의 양질 정상화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