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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3분의2 룰' 정관 바꾼 대한항공, 주식수 확대도 '자신감'?우기홍 사장 "시장서 아시아나 인수에 우호적 반응, 주총도 좋은 결과 기대"

박상희 기자공개 2020-12-03 13:25:10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2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서 넘어야 할 '첫 관문'인 주식총수 한도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시장과 주주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앞서 3월 정기 주총에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정관 변경에 한 차례 성공한 바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6일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쉽지 않지만 주주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대한항공이 살아날 방안임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유상증자 주관사를 선정하는데) 증권사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다"면서 "시장이나 주주들이 이번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 한도를 확대하는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현재 2억5000만주로 정해져있는 발행가능 주식총수를 확대해야 추가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 한도를 얼마나 늘릴 지는 아직 미정이나 최소 1억2000만주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관변경안은 주총 출석주주 3분의2, 발행주식총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다. 주총 참석률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최대주주인 한진칼 및 특별관계자(31.13%·조현아 전 부사장 제외) 지분만으로 단독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8.11%)과 3대주주 우리사주조합(6.43%),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 등 나머지 주주들이 힘을 보태줘야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앞서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올 3월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변경하는데 성공했다. 특별결의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출석주주 과반,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지지로 이사 선임을 하는 것 대비 통과 기준이 높은 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정족수인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때문에 이사선임 방식 정관 변경은 숙원이었는데 이를 올 주총에서 풀었다.

업계는 3월 주총과 비교해 대한항공 주요 주주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총수 확대 정관 변경도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관 변경이 유상증자를 위한 필수관문인만큼 대한항공 측에서 주주를 설득하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총에서 대한항공 발목을 잡았던 국민연금도 이번엔 같은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산업은행을 필두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에서도 경영권 분쟁보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 생존이 먼저임을 인정했다. 주식총수 확대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위한 것인만큼 반대표를 행사할 이유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총수를 확대하는 정관 변경은 무난하게 주총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KCGI를 비롯한 3자연합도 한진칼의 주주이지 대한항공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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