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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 라임 제재 대상자 제외되나 문제된 무역금융펀드 판매시기, 신한은행장 근무시기 '겹치지 않아'

손현지 기자공개 2021-01-29 07:40:11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8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제재 대상자 '범주'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위 부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취급했던 라임펀드 상품은 대부분 정상 판매·환매된 상태여서 그가 대상자 자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신한금융에 정통한 관계자는 "위 부회장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된 라임펀드와는 무관하다"며 "금감원의 제재심(제재심의위원회) 징계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선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했던 라임펀드 중 고객 손실을 야기시킨 상품은 '무역금융펀드'다. 해당 상품은 2019년 4월부터 8월 사이 판매됐는데 고객 피해금액이 총 276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은행권 라임펀드 판매액(8075억원) 중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위 부회장은 무역금융펀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직전인 2019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냈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기에는 행장으로서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최근까지도 지속돼 온 관측을 뒤엎는 논리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위 부회장도 금감원의 라임펀드 제재 대상자 자체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 진행했던 신한은행 부문검사 '조사 대상 시점'이 근거가 됐다.

금감원은 부문검사를 통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판매됐던 라임펀드 운용의 실태를 조사했다.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잔액이 크게 불어났던 시점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것이다. 2018년 528억원이었던 판매액이 2019년 3943억원까지 불었다. 당시 불완전판매 정황을 파악하면서 은행의 담당 본부장뿐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CEO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 부회장이 징계 대상자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혹여나 일부 펀드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모펀드 출시 시점부터 판매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가 이뤄진 부분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부문검사와 관련해선 아직 처리 중인 사안"이라며 "내부 검토가 끝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신한은행 측에도 사전통지서 등 관련해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 CEO들에 대한 중징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부실 판매 사태를 이유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28일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금감원이 내리는 CEO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직에 한해서만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으며 향후 3~5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위 부회장 경우 만약 징계를 받더라도 당장 흥국생명에서 임기를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미등기임원이어서 흥국생명 내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금융사로 이동은 당분간 어려워진다.

위 부회장은 35년동안 신한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다. 자산관리 파트에서도 일가견이 있으며 은행과 카드, 지주사까지 두루 경험했다. 강남PB센터장과 PB사업부장, 신한금융 통합기획팀장, 경영관리담당 상무와 부사장, 신한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 신한카드 사장, 신한은행장 등을 지냈다. 2019년 말 조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회장직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물러났다.

흥국생명에 합류한 건 작년 5월이다. 그가 맡은 자리는 미래경영협의회 의장이다. 미래경영협의회는 태광그룹 금융계열사(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들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비공식' 업무 협의체다. 당시 이경훈 흥국생명 사외이사가 위 부회장을 '미래먹거리' 발굴에 적임자라며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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