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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제재심 '빈손'…내달 5일 재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책임 공방,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

김민영 기자/ 김규희 기자공개 2021-01-29 07:41:22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8일 2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IBK기업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가 빈손으로 끝났다. 2차 제재심 회의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28일 올해 제3차 제재심 회의를 열어 펀드를 제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 시작돼 오후 8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이날 제재심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심의위원들, 검사국 직원, 당사자들이 각각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제재심 위원들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펀드 판매 기간 재임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 임원과 기관제재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행장뿐 아니라 이 기간 사모펀드 판매 업무를 책임지던 부행장과 자산관리(WM)본부장도 함께 징계 안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다. 기업은행과 금감원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은행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판매를 할 당시엔 부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 수위 감경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에선 자산운용 관련 부서와 검사부 직원 등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다. 반면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포함됐다.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2019년 600억원가량 판매한 라임펀드도 293억원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현직인 윤종원 행장과 은행 임원들은 작년 6월과 지난 14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 가입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0%를 선가지급 형태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전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면서 은행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책위는 최근 ‘사적화해를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은행이 이를 거부했다.

은행권은 기업은행의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기업은행에 이어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을 판매한 신한·하나·우리·산업·부산은행 등 대한 제재심이 연이어 개최된다.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전현직 은행장들이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돼 작년 초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은행장 연쇄 징계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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