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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입찰 '3파전' 벌어지나 '10년 사업권' 확보로 실적 회복 기대…임대보증금 '분납' 부담 경감

김선호 기자공개 2021-02-04 07:44:15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3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AF1) 입찰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SM면세점이 철수한 점포를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에 따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동·서편에 위치한 면세점(매장 2개, 총 380㎡)의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전까지 하나투어의 자회사 SM면세점이 운영한 점포였지만 사업을 전면 철수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임대료 징수 방식으로 이전과 같이 매출 대비 품목별 영업요율을 제시했다. 출국장면세점은 낙찰된 고정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지만 입국장면세점은 중소·중견 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출과 연동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향수·화장품 21.7%, 주류 26.3%, 담배 23%, 기타 전 품목 22.2%가 최소영업요율로 책정됐다. 이전과 비교하면 담배 품목이 추가됐다. 혼잡도 심화, 세관·검역 방해 우려로 판매가 제한됐지만 관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허용됐다.

또한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최초 사업기간은 5년이지만 면세점 특허갱신을 통해 추가로 5년을 더 연장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또한 이를 반영해 낙찰자가 희망할 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1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임대료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 계약 연장 시 공과부담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 임대료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대료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초 낙찰가(영업요율)로 10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은 임대보증금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면세점은 계약체결시 임대보증금 총액의 30%, 월 여객수요 60% 도달(19년 동월대비)시 30%, 월 여객수요 80%(19년 동월대비) 도달시 40%를 납부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1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보증금은 낙찰자가 제시한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월평균 임대료의 9개월분으로 산정된다. 해당 금액을 전과 달리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중소·중견 기업으로서는 입찰 참여 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인천국제공항 입찰공고

입찰에 참여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공항 면세점 운영경험이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러스다. 특히 엔타스듀티프리는 지난해부터 공항점을 중심으로 외형확장을 이뤄내 코로나19 이후 실적을 빠르게 회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이외 면세업 경험이 없어도 이번 입국장면세점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입국장면세점이 최초 도입된 2019년 당시 사업 설명회에 총 15개 업체가 참여하기도 했다. 기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함께 미산우드, 대우산업개발, 필몬 등이 입국장면세점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참가 의향을 밝히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100억원이라고 가정할 시 코로나19 여파로 재무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했다”며 “분할 납부로 이를 경감할 수 있고 임대료 또한 영업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중견 업체로서는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사업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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