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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부회장만 20년째' 신동원, 회장 선임 시기는 신춘호 사임 후속 관측, 최대주주·경영승계 이미 마무리

김은 기자공개 2021-02-05 16:53:4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5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고령을 이유로 핵심 계열사인 ㈜농심의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장남 신동원 농심그룹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에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이 ㈜농심 외 다른 계열사의 사내이사직도 순차적으로 사임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도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신 부회장은 2000년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에 오른 뒤 20년 넘게 부회장직을 수행했다. 실질적인 경영 총괄 역할을 하면서 신 회장의 역할 상당부분을 대리했다. 이미 그룹의 최대주주 지위까지 확보하며 사실상 승계도 마무리 된 상태다. '회장' 직함을 달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 가운데 그 시기가 머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농심 사내이사직에서 자진사임 했다. ㈜농심의 이사회에는 오너일가로는 장남 신동원 농심그룹 부회장이 유일하게 남는다. 신 부회장은 2000년부터 ㈜농심의 사내이사를 맡아 연속 재연임을 통해 최근까지 30년간 직을 유지했다.

재계는 신 회장이 ㈜농심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아직 공식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지주사 농심홀딩스 등의 사내이사에서도 조만간 내려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신 회장을 대신해 신 부회장이 '회장' 직함을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신 부회장이 오랫동안 경영에 참여하며 상당부분의 승계를 이뤄놓은 데 따라 신 부회장의 회장승계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 부회장은 1979년 ㈜농심에 입사한 뒤 도쿄사무소·LA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1996년 부사장에 올라 경영 전면에 나섰고 이듬해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건 20년 전인 2000년이다.

이후 200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심홀딩스를 신설하고 주식맞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신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부회장 승진과 그룹 최대주주 지위까지 확보하면서 사실상 2세 승계는 일찌감치 신 부회장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이후 2010년 신 부회장이 농심홀딩스 대표이사 자리까지 꿰차면서 경영총괄 지위까지 확보했다.

현재 신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지분은 42.92%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게다가 오랜기간 내부 조직에서 실무를 직접 도맡으며 쌓아 온 경험들을 토대로 경영권을 잡은 뒤 사세를 키워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분이나 경영상의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신 부회장이 회장직함을 물려받아 총수자리에 오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재계 안팎에선 신 회장의 농심 사내이사 사임이 신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향한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회장·부회장·사장 등은 법률(상법)상의 직함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권한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만큼 '회장'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룹 총수를 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룹사인 삼성과 LG, SK 등의 사례를 보면 후계자의 회장 등극은 주로 부친의 타계 이후 애도 기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그러나 농심그룹의 뿌리인 롯데그룹의 경우엔 다소 달랐다는 점이 주목된다.

롯데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회장의 차남 신동빈 회장이 1997년 롯데그룹 부회장에 오르면서 사실상의 후계자로 굳혔고, 2011년 2월 신격호 회장은 총괄회장으로, 신동빈 부회장은 회장으로 승격되면서 총수 자리의 승계가 이뤄졌다.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인물에게 선제적으로 회장 및 총수자리를 넘긴 셈이다.

재계는 농심그룹 역시 롯데그룹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다. 무엇보다 신 회장이 구순에 접어들면서 노환으로 경영전반을 돌보기 어려운 만큼 그룹의 원활한 경영활동 등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신 부회장에게 전권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농심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등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규정한다. 전적으로 신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및 이사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신 부회장의 회장 선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심그룹 관계자는 "회장 선임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전혀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이미 신동원 부회장은 대표이사직을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다 그룹 최대주주 지위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역할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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