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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위탁자산 평가세칙 개정…공정성·정확성에 방점 순자산가치 평가 관련 규정 신설, 회계처리 체계화

노아름 기자공개 2021-02-25 08:38:25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09: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위탁자산의 순자산가치 평가 개선에 나선다. 대체투자에 특화된 해외거점 마련 등 자산운용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KIC의 평가세칙 개정 배경과 향후 미칠 영향에 투자업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IC는 위탁자산 평가·회계처리 세칙 및 운용지원 업무세칙을 지난 21일자로 제·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KIC는 순자산가치(NAV) 산출 등에 대한 규정을 위탁자산 회계처리 세칙에 새롭게 포함했다.

KIC는 위탁자산 회계처리세칙 중 제3장에서 2개 조를 할애해 순자산가치 산출과 관련한 규정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제9조에서는 가격 적정성 모니터링과 관련해 운용지원담당부서는 유가증권 등 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사후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 제10조를 통해서는 운용지원담당부서가 위탁자산별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순자산가치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산출한 순자산가치와 수탁은행이 제공하는 순자산가치의 차이가 위탁자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허용수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세부 내역과 사유까지 기재하도록 해 사실상 KIC가 직접 위탁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대해서는 일별로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고 부동산·인프라스트럭쳐 등 대체자산의 경우는 월별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등 산출 기준시점에는 차이를 뒀다.

업계는 이번 KIC의 세칙변경이 코로나19(COVID-19) 이후 각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를 우려한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를 펼치며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실물경기와는 다르게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자산평가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LP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강세로 기관들의 주식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증으로 자산배분 재조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와 동시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세칙 개정은 해외사무소 개소와 국내 공제회·중앙회 등 위탁기관 확대를 앞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 분위기다. KIC는 올해 상반기에 벤처·기술투자에 특화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외에 기존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던 기관의 범위를 공제회·중앙회로 넓혀 위탁 운용금액을 늘려 해외 대체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운용자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KIC로서는 투자대상의 순자산가치 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명확히 수립할 필요성도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KIC의 운용자산(AUM)은 1831억달러(한화 199조2000억원)로 KIC의 운용규모는 전세계 국부펀드 중 14위에 불과하다. 지난달 기준 KIC는 1831억달러를 운용해 2350억달러를 운용하는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MIC)에 뒤이어 14위에 랭크됐다. 운용규모 기준 상위 10위권 국부펀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KIC는 신규 위탁기관 확보 및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운용수익 극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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