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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대표,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유지 ESG 경영 강화 일환…전임 CEO의 이사회 참여는 설립 후 처음

강인효 기자공개 2021-03-29 07:30:36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6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정희 전 대표가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을 유지한다. 조욱제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결정’과 ‘집행’의 역할이 분리된다. 유한양행은 창사 이래 최초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19일 정기 주총에서 조욱제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이정희 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조 부사장은 제22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 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 사장은 2015년 제21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지난 6년간 유한양행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국내외 바이오 벤처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잘 안착시켰다.

유한양행 CEO는 정관상 연임이 1번만 가능하다. 최대 임기는 6년이다. 전임 CEO인 이정희 사장이 임기를 마쳤지만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돼 이사회 멤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사회 의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유한양행은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 의장 선출 방식도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명문화했다. 그동안은 정관에 이사회 의장 선출 규정이 따로 없어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전임 CEO가 관례대로 회사를 떠나 고문직을 맡지 않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유한양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이어가면서 유한양행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분리됐다.

이 사장으로선 2015년부터 6년간 맡아온 이사회 의장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 셈이다. 이사회 멤버 신분이 대표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바뀌었을 뿐이다. 새 전문경영인에 오른 조욱제 사장은 회사 경영을 총괄한다.

통상 오너가 있는 기업의 경우 회사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표이사(전문경영인)와 이사회 의장(오너)을 따로 둔다. 유한양행은 애초에 오너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이 없어도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전문경영인이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유한양행도 장단기적으로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외 ESG 트렌드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회사 측은 “ESG 경영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다”며 “이 사장은 조 대표를 도와 자신의 임기 동안 지속해온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및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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