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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 공정경제 트래커]'규제 덫' 노심초사 대형마트, 방패는 없다①의무휴업 증가·허가제 변경 '힘 잃는 매장'…복합쇼핑몰도 불안

김선호 기자공개 2021-04-05 08:12:49

[편집자주]

2010년대 초반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경제민주화'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현재 '공정경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재계에 더 날카로운 칼날이 드리워졌다. 특히 유통업계는 중소상공인과 상생이 필요한 영역으로 공정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상위권 대그룹과 달리 여전히 구태 흔적이 역력한 유통기업들은 이제 비로소 변화를 준비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 유통기업들의 공정거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 봤다.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1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서 대형 유통기업들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기업들이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정경제’라는 대의명분에 맞설 수 있는 방패는 없다.

지난해(2020년 6월~2021년 1월)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총 16건에 달했다. 그 중 최종 국회를 넘어 공포된 1건의 법안 내용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하지만 이를 결국 막지 못했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여전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해당 법률안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2020년 11월 23일에서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 밖에 없다. 규제의 대상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를 정의하고 이들의 신규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휴업 첫 도입 연매출 손실 ‘3조’

2012년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첫 도입됐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대형마트 업계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는 이때부터 월 2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전체 대형마트 연매출 중 3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 1개 점포당 평균 약 3억원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국 대형마트 3사 모든 점포(416개점)를 합산할 경우 1372억8000만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매출 감소치는 3조2947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이마트 160개점(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 140개점(홈플러스스페셜 포함), 롯데마트 116개점(VIC마켓 포함) 등이 운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마트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점포 증가율은 이전에 비해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추가 규제 법안이 지난해 대거 발의됐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등록 소재지 이외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는 그동안 등록제로 이뤄진 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변경해야 된다는 발의안도 눈에 띈다.

현재 대형마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됐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이동하면서 점포 운영에 따른 수익도 이전만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점포 확장이라는 외형확장 기조가 시들해진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무휴업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형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넓히고 명절에도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의무휴업일이 월 2회에서 며칠이 더 추가될 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 여건에 맞춰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명절과 같은 대목에 의무휴업이 도입될 경우 이에 따른 매출 감소 타격은 2012년 추산된 3조원 매출 손실보다 더욱 클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 사정권에 들어오나 ‘초미 관심’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규제의 대상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대형마트와 같은 족쇄가 채워질 경우 복합쇼핑몰도 신규 출점 제한부터 의무휴업 등 모든 규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사실상 복합쇼핑몰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마트의 스타필드의 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스타필드 코엑스몰 책임 임차운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7년 8월 스타필드 고양, 2018년 12월 스타필드시티 위례점, 2019년 9월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2019년 10월 스타필드시티 명지점, 2020년 10월 스타필드 안성점을 각각 오픈했다.

이밖에 인천 청라 국제도시와 수원시, 경남 창원 시 등 전국 전역에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에 따른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때문인지 ㈜이마트는 2019년 스타필드 부지로 낙점했던 서울 마곡지구 부지를 매각했다. 2013년 243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지만 해당 지역의 민원이 접수되고 불만이 제기되는 등 6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지를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상암 롯데몰’ 또한 같은 모습이다. 롯데쇼핑 또한 2013년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하는 서울 서북권 최대 쇼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망원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가 불거지며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올해 초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상암 롯데몰 계획안을 가결하면서 복합쇼핑몰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그러나 계류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롯데쇼핑의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하고자 하는 지역과 상생협약 등 여러 선결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심화되면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규제에 포함될 경우 이전에 계획했던 목표 매출 달성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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