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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하나UBS 인수', 대주주 승인 '프리패스' 얻나 옛 대한투자증권 시절, 대주주 적격성 통과…금융 당국, 20여년 전 승인 '갈음' 검토

양정우 기자공개 2021-05-18 08:11:34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4일 10: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심사중단제도' 족쇄가 풀리면서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을 속전속결로 인수할 수 있을까. 금융 당국이 그간 미뤄진 대주주 변경 승인을 과거 대한투자신탁증권 시절 통과한 심사로 갈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운용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증권이 통과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와 하나UBS운용은 본래 대한투자신탁이라는 한 몸이었다. 그러다 2000년 대한투자신탁이 대한투자신탁증권(모회사, 현 하나금융투자)과 대한투자신탁운용(자회사, 현 하나UBS운용)으로 분리됐다. 그 뒤 2005년 대한투자신탁증권이 하나금융그룹에 인수됐고 2007년 대한투자신탁운용은 UBS와 합작사로 거듭났다.

대한투자신탁이 분리될 당시 대한투자신탁증권은 대한투자신탁운용의 대주주로서 금융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이미 한 차례 밟았다. 이 20여 년 전 심사 통과 이력이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운용 인수를 매듭짓는 데 촉발제 역할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건 과거 대주주 변경 승인 사례의 유권 해석이다.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은 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투자가 대주주 심사를 이미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자가 법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만일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갈음 형태로 일단락되면 인수합병(M&A) 종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은 허들은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적격성 심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등 편입 승인 등으로 압축된다.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금융 당국이 속도를 낼 경우 오는 10월을 전후해 하나UBS운용을 품에 안을 여지도 있다. 이달 말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후 내달 심사가 재개되면 우선 1개월 가량 사실 조회를 다시 진행한다. 그 뒤 새로운 돌발 이슈가 없으면 2~3개월 내로 최종 승인이 나올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입장에서는 M&A의 종결이 시급하다. 2017년 UBS의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심사중단제도에 덜미가 잡힌 뒤 하나UBS운용의 배당금을 양분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3월 72억원의 현금 배당이 책정돼 UBS측이 37억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하나UBS운용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다"며 "UBS측 지분을 모두 사기로 합의한 뒤에도 심사 중단 탓에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이 UBS쪽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 지연 때문에 UBS와 주주 간 계약을 변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는 그룹 경영진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고발을 당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중단됐다. 그 뒤 검찰측의 후속 조치가 없어 중단 상태가 수년째 유지돼왔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개선책이 나오면서 올들어 심사 재개 수순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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