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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속세' 납부 앞둔 신동빈, 담보변경 왜 했나 세무서 맡긴 주식 '제과·칠성·쇼핑→지주' 전환, 매각 통해 현금마련 관측

최은진 기자공개 2021-05-31 08:31:21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8일 0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세무서에 맡겨야 하는 담보를 계열사 주식에서 롯데지주 주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계열사 주식 가운데 롯데지주를 제외하고 전부 연부연납을 위해 담보를 맡겼지만 최근 이를 바꾼 셈이다.

2차 세금납부를 앞둔 가운데 현금 확보 차원에서 지분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지분을 롯데지주에 처분한 것처럼 이들 계열사 지분 역시 매각을 통해 현금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신 회장은 지난해 부친인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장 계열사 주식으로 롯데지주·제과·쇼핑·칠성음료 지분을 상속받았다. 대부분 1%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계열사 지분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증여가 이뤄진데다 신 회장 뿐 아니라 신동주·신영자씨 등 다른 유족들과 나누게 되면서 상속 물량 자체가 적었다. 대략 이들이 받은 상장주식 가치는 총 18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주식보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 가치가 더 컸다.


신 회장이 받은 상장주식의 가치는 대략 760억원 수준으로 상속세는 약 300억원에 불과하다. 신 회장이 한해 받는 연봉이 18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를 납부하고 남을 금액이다. 그러나 신 회장은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 세금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연부연납 제도를 택했다.


상속세 1차 납부 시점인 지난해 7월 말 남대문 세무서에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담보가치는 총 2600억원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5년 7월 말까지였다.

하지만 최근 신 회장은 이들 주식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고 롯데지주 주식을 담보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다. 총 333만주로 담보가치는 총 1189억원으로 계산된다. 작년 담보대비 절반 정도 줄었다.

신 회장이 갑자기 세무서에 제공하는 담보대상을 바꾸게 된 계기는 2차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어떤 결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7월 2차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현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 지분 9만705주 전량을 롯데지주에 27만7500원 가격으로 블록딜 매각을 했다. 총 252억원 규모다. 롯데케미칼의 최대주주는 25.33%를 보유한 롯데지주인 만큼 신 회장은 개인지분을 롯데지주에 넘기면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비춰볼 때 롯데제과·롯칠성음료·롯데쇼핑 지분을 세무서 담보대상에서 제외시킨 배경도 추후 현금마련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점쳐진다. 이들 계열사들 역시 롯데지주가 거의 과반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확고한 최대주주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굳이 신 회장이 개인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10% 이상을 보유한 롯데쇼핑을 제외하고는 롯데제과 1.87%, 롯데칠성음료 0.48%로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현금화를 해도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신 회장이 이처럼 현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분 매각 외에 달리 재원을 조달할 창구가 없기 떄문이다. 롯데그룹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배당과 급여로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특히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재계 분위기도 감안해야 한다. 일본 롯데그룹 역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일본에서 추진했던 개인대출 역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유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 외에 현금마련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셈이다. 향후 상당기간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 계속 도래할 예정인 만큼 필요시 신 회장 개인지분 매각은 추가로 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차 세금납부를 앞두고 담보대상을 바꾼 것은 맞지만 그 외 추가 계획에 대해 알지못한다"며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뀐 게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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