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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빈번한' 불행사 멀티에셋, 찬반 의사표현 부담됐나③NH증권·올리패스 등 낮은 보유지분 이유로 '기권'...'책임회피' 주주권 지적

김시목 기자공개 2021-06-24 08:10:35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2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주주권 행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불행사’ 빈도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는 대목이다. 대형사는 물론 덩치가 비슷한 곳과 비교해도 불행사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불행사’의 경우 낮은 지분율이 투자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나온 결정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공시대상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찬반 행사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란 지적이 중론이다. 특히 기업지분 비중이 낮더라도 운용 펀드 안에선 일정 수준의 포션을 차지하는 점도 적극성의 명분을 높인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면피 시선도 제기된다.

더벨이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 내역(2020년 4월초~2021년 3월말)을 분석한 결과 총 16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124건의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불행사로 의결권을 행사한 가운데 반대율은 2.67% 수준(2건)으로 집계됐다. 불행사와 중립은 5건, 0건이다.


의결권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불행사’다. 일종의 기권에 가까운 ‘불행사’ 사례는 2021년뿐만 아니라 2018년을 전후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후(2018년4월~2019년3월) 기업, 안건 수는 급감했지만 되레 ‘불행사’는 증가했다.

올해 ‘불행사’ 사례는 굴지의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바이오 상장사인 올리패스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엔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상정된 안건에 모두 불행사 결정을 내렸다. 올리패스의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옵션 역시 불행사 판단 대상이었다.

2018년까지 넓혀봐도 불행사 흐름은 지속적이다. 2020년 올리패스의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모두 불행사로 의견을 냈다. 2019년 역시 롯데쇼핑(시네마분할), 대덕전자(합병계약 등 4개 안건) 등에 대해서 대부분 같은 의견을 취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이 ‘불행사’ 결정을 두고 일부를 제외하면(주식매수선택권 취득) 대부분 낮은 보유 비중으로 의결권 행사가 주주총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댔다. 롯데쇼핑, 올리패스, NH투자증권 등 대부분 같은 잣대를 적용했다.

물론 대체투자 특화 운용사인 만큼 주식형, 액티브펀드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 규모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2019년 당시 롯데쇼핑의 주식 수는 300주 미만, 2021년 NH투자증권도 1377주 등 절대적 수량에서 타 운용사와 직접적 비교가 힘든 점도 있다.

하지만 투자기업 전체 주식 대비 비중은 작지만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내 비중 측면을 감안하면 ‘불행사’에 대한 적정성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올리패스 등 일부의 경우엔 전체 주식 대비 0.16% 수준으로 적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통상 불행사의 경우는 두 가지다. 투자지분 대비 불필요한 코스트(인력 부족 등) 축소 등의 이유가 있다. 두 번째로 의결권 행사에 부담감이 클 경우로 후자의 상황에선 대부분 면피 목적에 가깝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적극적 주주권 행사과는 간극이 있는 액션이다.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과거 반대표 등에 적극적이던 곳이 바뀌었다면 대체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대부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불행사 사례는 최소화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시 대상 투자기업에 대해선 찬반을 내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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