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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트벤처스, '창업기획자' 라이선스 반납했다 등록 후 3년만에 포기, 투자의무비율 충족 어렵다 판단

박동우 기자공개 2021-07-16 07:24:21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4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 인라이트벤처스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2018년 면허를 등록한 지 3년 만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명시된 '초기창업자 투자 의무 비율'을 준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인라이트벤처스의 액셀러레이터 면허가 말소됐다고 공고했다. 2018년에 등록한 뒤 3년 만에 자격을 포기했다.

인라이트벤처스 관계자는 "올해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기 검사를 받으면서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의무 비율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며 "관련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워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는 면허를 등록한 뒤 3년 안에 전체 투자 금액의 40~50%를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집행해야 한다. 본계정과 펀드의 재원을 합산해 비율을 계산한다. 이때 펀드는 초기창업자를 겨냥한 전문 보육이나 투자 등에 방점을 찍고 액셀러레이터 계정으로 조성한 비히클만 인정된다.

인라이트벤처스는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려고 벤처캐피탈 계정이 아닌 액셀러레이터 계정을 선택해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을 별도로 론칭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 조합을 활용한 자금 집행을 선호하는 출자 기관(LP)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고유계정으로 얼리 스테이지(early stage)에 포진한 기업에 투자하기도 어렵다고 인식했다.

모험자본업계의 액셀러레이터 면허 반납 흐름은 꾸준히 이어졌다. 올해 6월 케이런벤처스가 투자 의무 비율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 라이선스를 포기했다. 액셀러레이터가 신기술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PEF)를 결성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 때문에 면허를 반납한 사례도 즐비하다. 포스코기술투자, 캡스톤파트너스, 아주IB투자, KB인베스트먼트, 시너지IB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액셀러레이터 면허 반납으로 인라이트벤처스가 팁스(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 운영사 지위를 유지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행히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가 없어도 팁스 심의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팁스 운영사 자격을 지킬 수 있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 총괄 운영 지침'을 개정한 덕분이다.

인라이트벤처스 관계자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여개 창업팀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린 만큼, 계속 팁스 운영사로 활약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과 팁스 운영권 유지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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