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김화진칼럼]ESG와 산업구조와 정치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공개 2021-08-02 09:00:18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2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다국적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셸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네덜란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셸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이도록 명령했다. 셸의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기후와 환경 변화를 일으켜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건강을 손상시키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셸은 그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법부도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불법행위소송이 연방법원이 아닌 각 주 법원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이 (각하되지 않고) 각 주의 법원으로 전부된다. 호주 법원도 석탄광산 사업권을 연장한 환경부장관에 제기된 소송에서 장관은 사업권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결정이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ESG가 한때의 시류를 반영한 이념적 좌표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고 금융계의 큰손들 사이에서도 ESG가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칩 토크(cheap talk)에 불과하다는 말이 오간다. 그러나 사법부 판결이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을 공동체에 실체적으로 수용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ESG는 이제 그 내용이 분명한 규범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이 ESG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전제로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ESG가 심지어 기업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시대가 오더라도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에 동참할 수가 없다. 존립하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기업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산업구조와 지배구조 문제다.

첫째, ESG는 독점규제와 상치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쟁적 시장에서는 개별기업들이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 이익을 배려할 여력이 많지 않다. ESG는 일단 비용이다. 즉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더 유리하다는 모순이 생긴다. 역사적으로 사례도 있다. 독일은 1871년에 통일된 후 대영제국을 따돌리고 유럽의 경제 강자가 됐다. 당시 독일 경제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이념에 터 잡았다. 미국에서는 그때 이미 경쟁제한, 독점금지 같은 개념이 법제화되었지만 독일에서는 카르텔이 금지되지 않았고 1905년 현재 385개의 카르텔이 결성됐다. 담합과 주식의 상호소유는 협력의 상징이어서 국가경제 전체에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 독일에서 기업의 목적은 국가적 이익의 도모와 사회적 기여였다.

둘째, 하버드 로스쿨의 마크 로 교수는 ESG 이념의 구현에는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소유의 집중이 더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이 지적은 우리나라처럼 재벌 오너들에 의해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도 ESG 시대에는 소유와 경영이 결합되고 시장지배적인 대형(독점) 사업자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카르텔 규제가 일거에 철폐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형 기관들에 의한 수평적 지분보유가 증가하고 있다. 즉 한 대주주가 특정 산업 내 여러 경쟁기업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현상이다. 이는 경쟁의 약화로 연결된다.

다음은 정치다. ESG 추구를 위해 각국 정부가 독점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가 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대기업이 사회에 내놓는 보따리가 커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분배를 둘러싼 긴장이 증가하게 된다. 정치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위에 언급한 네덜란드 소송은 그린피스를 포함한 3개 환경단체가 제기한 것인데 ESG의 진전에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어젠다를 추구하는 집단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의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흔한 일이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ESG 영역에서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보상으로 그보다 더 많이 챙겨가려는 행동은 없어야 한다.” 애초의 동기를 의심받으면 선한 영향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