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폴라리스오피스, '계약위반' 폴라리스쉐어에 법적 대응 협력사업 위해 상표권, 기술용역 제공…"사업 지연, 무단사용 피해"

조영갑 기자공개 2021-08-11 18:34:18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1일 1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폴라리스오피스가 온라인 지식 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기업 '폴라리스쉐어'에 계약해지 절차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폴라리스오피스와 폴라리스쉐어는 지분 관계가 없는 별도의 회사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폴라리스쉐어의 사업 불확실성과 잇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오피스 SW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 연구개발 용역을 충실히 제공했으나 폴라리스쉐어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상 공식서비스 개시 및 일정 목표의 가입자 확보 의무'를 위반해 계약해지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가상화폐 POLA는 회계상 무형자산 5000만원으로 인식돼 있어 재무상 피해는 없다"면서 "더불어 상대 회사는 '폴라리스쉐어' 관련 기술 협력을 진행했던 과거 파트너사일 뿐 지분관계가 없고, 사업 및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투자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쉐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가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영역에도 '폴라리스(Polaris)'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경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쉐어와의 협력을 중단한 이후에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지속한다. 글로벌 오피스 SW 폴라리스 오피스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전문기업 미디움과 블록체인 문서 진본성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등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