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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기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본격화 ‘중기혁신법’ 개정 후속 조치, 플랫폼 마련·세제혜택 등 구상

김규희 기자공개 2021-10-08 07:43:41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착수했다.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세부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조성 및 기술수요 기반 플랫폼 구축전략 등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기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혁신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 기술거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분명하지 않았던 기술혁신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추진 주체를 기술보증기금으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본인 회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타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온전히 해당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거래 중계 지원을 받는 기업은 1년에 700~800곳에 불과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술거래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기술보증기금은 본격적으로 관련 인프라조성에 착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먼저 국내외 유사사례와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등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신사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신사업 사업관리, 향후 성과분석 등 세부 운영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에는 중개수수료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신탁이전 중개수수료 관련 법제는 기술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신탁 이전 수수료 11%~17.5%가 유일하다. 산업부는 일반기술 이전의 경우 신탁기술 이전수수료율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지원 중인 기술거래의 경우 내규에 따라 ‘거래가액의 2% 및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중개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거래정보 및 기술평가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사업을 제안하는 서비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외 기술거래 및 M&A 관련 세제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세특례 등 신설·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민간 기술거래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지원사업 기획, 플랫폼 설계, 제도 고안 등 정책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글로벌 기술이전 플랫폼을 구성해 기술거래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중기혁신법 개정을 계기로 운영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보증을 통해 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던 기존 역할에 더해 ‘혁신지원사업본부’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설할 조직 규모를 비롯해 인프라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투입 인력에서부터 기술혁신센터, 기술거래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규모 등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조직 정비를 마치고 오는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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