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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도 CCO 분리, 소비자보호 기조 강화 SC제일은행 출신 영입, 금소법 시행 후 전북·광주은행 등도 동일한 행보

이장준 기자공개 2021-11-08 07:26:30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5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준법감시인과 별도로 선임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일부 지방은행들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기조에 동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허재영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최근 신규 선임했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이 이 역할을 겸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을 따로 선임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허재영 CCO를 SC제일은행에서 금융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SC제일은행 재직 시절 인사부, 리스크지원부 등을 거쳤다. 이후 브랜드마케팅부 총괄로서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CCO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이끌며 관련 제도를 기획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개발, 판매, 마케팅,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검토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민원접수·처리에 대한 관리,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된다.

허 CCO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신뢰를 한층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에 앞서 이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들이 CCO와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선임해왔다. 앞서 3월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소비자보호 기조가 강화된 것과 대체로 맞물려있다. 금소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25일 자로 본격 시행됐다.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 당국은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사들로 하여금 CCO를 별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당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했다. 모범규준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이를 어겨도 제재는 없으나 상당수 금융사가 받아들였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경우 지난해 별도의 소비자보호 관련 그룹을 만들고 준법감시인이 아닌 임원을 선임했다.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역시 CCO를 별도로 임명했다.

지금은 금소법 시행과 더불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를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이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JB금융그룹 산하 투 뱅크가 지방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모범규준에 따라 CCO를 별도로 선임했다. 전북은행은 지난달 25일 김선화 전 고객업무부장을 CCO로 선임했다. 은행 내 최초 여성 임원이라는 의미도 지녔다. 광주은행도 같은 날 정창주 부행장보를 CCO에 임명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금소법의 내부통제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해 이번 인사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수은행(농협·수협·기업·수출입·산업)을 제외한 15개 은행 가운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과 케이뱅크는 CCO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이 역할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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