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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판매 증권사 중징계…은행권도 '적신호' 금융위, 금감원 권고대로 의결…신한·우리·기업 등 제재 수위 '엇비슷' 관측

김규희 기자공개 2021-11-16 07:28:54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5일 10: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서 이제 신한·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 징계대로면 은행들도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무거운 기관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CEO 징계 판단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에서 CEO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은 금감원과 달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충분한 법리검토와 함께 관련 안건과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영업점 폐쇄와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가 결정됐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한 것에 대해 부당권유금지 위반 제재를 받았다.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금지된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제재도 의결됐다. 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점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과 임직원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6개월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운용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도 금지됐다. KB증권은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B증권은 TRS 거래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억4400만원도 부과됐다.

이번 금융위 징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먼저 이뤄졌다. 징계 대상에 오른 라임펀드 판매사는 총 10곳이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부산, 경남, NH농협은행 등 은행 7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0일 3차례에 걸쳐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 금융위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4차례, 금융위 소위원회에서 8차례 심의를 거쳐 최근 정례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나머지 은행에 대한 징계는 아직 진행 단계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권고안을 정해 금융위에 전달했다. 7월에는 하나은행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의 설명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2차 제재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나머지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정된 증권사 징계는 은행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을 먼저 처리하며 징계 수위를 강하게 가져간 만큼 판매 은행에 대한 처분 역시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3곳 증권사에 대해 권고한 업무일부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도 강도 높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CEO 징계에 대한 판단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CEO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견을 건의했으나 금융위가 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법원에서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CEO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커진 영향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경고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8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 사유가 아니다”고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CEO 제재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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