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2021 PMI 포럼]"자본시장법 개정, PE업계 발전 변곡점 기대"건전성·경쟁력 강화, LP·자문사 비롯 전방위 영향 전망

김경태 기자/ 감병근 기자공개 2021-11-19 09:13:2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8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PE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꼽힌다. 지난달 21일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 자문사 등 각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목표한 시장의 건전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더벨 사모투자포럼(Private Markets Investment Forum)'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PE 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토론은 김태엽 어펄마캐피탈 한국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노승환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부장, 최원진 JKL파트너스 전무이사,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왼쪽부터) 최원진 JKL파트너스 전무이사, 노승환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부장, 김태엽 어펄마캐피탈 한국 대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 개정의 실무자였던 고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운용규제 통일, 투자자 범위 조정"이라며 "PEF가 모험성장자본을 모으는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개정의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업계 관계자로서 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 뒷얘기를 설명했다. 그는 외국계 PE와 비교해 국내 PE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법 개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PE 운용전략은 외국에 비해 제한된 것이 사실인데 이는 사모펀드 체계를 처음 도입할 때 이뤄진 것으로 의도한 바는 아니다"며 "법 체계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은 기능적 규율체계와 포괄적 규율체계를 완비하고 있지만 유독 사모펀드에만 기능적 규율체계 대신 제도적으로 허용된 사항만을 열거하는 열거주의 규율체계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 문제에 오랫동안 공감해왔다"며 "2009년 이후 PEF가 11년 동안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한국 투자은행(IB) 시장의 토양을 길렀다고 보고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PE 시장에서 활약하는 다른 플레이어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법률 자문사로 조력하는 로펌의 업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개정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안됐는데 최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과도기라 이런 일이 있지만 향후에는 규제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관련 규제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PEF도 규제보다 개별적 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펀드를 만들 때 기존 정관, 약관 등에서 투자자와 운용자 간의 약속을 하는데 규제적 관점에서는 풀어졌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과도기적인 이슈지만 법 시행 전에 출자확약을 했는데 아직 출자 안 된 경우 약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출자하는 LP도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개정된 법에서는 LP의 PEF 검사 권한 강화를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부장은 "LP의 검사 권환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GP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은 업무 절차상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검사가 불가피할 경우 해야 하겠지만, 애초부터 검사할 일 없는 대형 GP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PE 업계의 요청 사항과 이를 수용한 과정도 소개됐다. 개정된 법에서 기관전용 PEF에 출자할 수 있는 LP의 범위가 과거보다 축소된 측면이 있어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일부 받아들여졌다.

고 과장은 "LP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진행했으며 비상장법인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잘 정착되고 선순환되면 향후 더 넓어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PE가 ESG 투자 뿐 아니라 ESG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믿음이 쌓인다면 시장이 더 성숙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