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주사 전환시 '행위제한' 문제 없나 [지배구조 분석/포스코 지주회사 전환]부채비율 200% 미만, 주요 계열사 지분도 '충분'
박기수 기자공개 2021-12-03 07:39:51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1일 15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포스코그룹을 둘러싼 재계의 관심 포인트 중 하나는 지주사 전환시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국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일정 수준 의무 보유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우선 부채비율은 큰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포스코는 연결 기준으로 보나 별도 기준으로 보나 비교적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68.4%, 별도 기준은 31.1%이다. 인적·물적 분할 등 어떤 방식으로 분할을 거치든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적다.
가장 큰 걸림돌인 자회사 지분율 규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 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만 소유하면 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의 지분 40%(상장사의 경우 20%) 이상 소유해야 한다.
포스코는 현재 자회사들의 지분을 대부분 4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우선 주요 자회사들은 대부분 상장사로 의무보유 기준이 20%로 애초에 낮다. 올해 9월 말 기준 포스코강판은 56.87%, 포스코케미칼은 59.72%, 포스코인터내셔널은 62.9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비상장사인 포스코건설도 52.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40%(상장사 20%)였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이 50%(상장회사 30%)로 높아진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해도 포스코가 자회사 지분 취득을 위해 대규모 현금을 유출해야 할 가능성은 적다.

'증손회사의 자회사 지분 100% 의무 보유' 규정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무조건 100% 소유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등 어떤 분할 방식을 선택하든 분할하는 포스코 사업 부문을 비롯한 포스코의 기존 자회사인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자회사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물적 분할을 단행할 경우 포스코 사업 법인은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기존 자회사들과 함께 포스코지주(가칭)의 자회사가 된다. 인적 분할을 단행할 경우 포스코 투자 부문 법인의 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확장을 위해 합작이나 M&A 등을 나설때 지분을 100% 취득해야 하는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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