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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미국 럭셔리호텔 M&A 최종 승소 비결은 법률심 형태 2심 전략적 대응, 판사 만장일치로 완승

한희연 기자공개 2021-12-13 08:09:25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0일 09: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그룹(미래에셋)이 미국 럭셔리 호텔 인수를 둘러싸고 중국 안방보험과 벌인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미 1심에서 미래에셋이 승소함에 따라 어느정도 승기가 예상됐던 사안이지만 2심에서도 전략적으로 법관 전원을 설득하며 만장일치로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앞서 1심에서 미래에셋 측은 계약조건이었던 운영유지 등을 미이행한 점과 매각과정에서 권원보험이 부재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승소를 이끌어냈다. 2심에서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최종 승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 결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지급했던 계약금 5억8000만달러와 소송비용 등을 모두 돌려주게 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호텔 15곳의 매각 무산과 관련한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초 1심 판결에 불복한 안방보험의 항소로 이뤄진 이번 2심에서도 미래에셋이 승리하며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미래에셋과 안방그룹의 법정공방은 지난해 4월말 시작했다. 미래에셋이 인수하기로 한 15개 호텔에 대해 안방보험이 계약 이행완료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안방보험 소유의 15개 호텔은 5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고 딜 종료 시점을 2020년 4월로 잡아뒀다.

하지만 매각측의 거래 선결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거래를 완료하지 않았고 안방보험은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거래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거래 선결조건인 현지 소송 진행건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제기, 양측의 법정공방은 시작됐다.

거래규모가 7조원에 달할 정도로 큰 딜이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었다. 5월 반소제기를 시작으로 6개월간 집중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됐고 11월 30일 미래에셋의 전부 승소 내용으로 빠르게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심에서 M&A 대상 호텔의 권원보험이 부실했고 안방보험이 계약조건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미래에셋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매매시 보험으로 권리를 보장받는다. 안방보험 호텔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발급을 거절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매물이라는 의미인데 매각측은 이를 미래에셋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은 인수키로 한 미국 호텔의 권원보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체결후 안방보험이 계약 체결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호텔 15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자가 거래 완료 전까지 일정한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과의 협의없이 호텔 2개의 문을 임의로 닫아버렸다. 매수를 검토하는 입장에선 딜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중대한 이슈가 생긴 셈이다. 이는 또 다른 거래종결 선행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미래에셋 쪽의 주장이었다.

이같은 쟁점에서 1심 법원은 모두 미래에셋 측의 주장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1심에서 계약금으로 지불한 거래액의 10%(5억7200만달러)를 미래에셋측에 돌려주고 인수작업에 들인 시간과 부대 비용에 대한 피해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안방보험 측이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방보험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 올 3월 항소했고 2심이 이어졌다. 2심에서 다뤄진 법률적 쟁점은 선례가 없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미래에셋을 대리했던 피터앤김 등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이 '법률심'이라는 데 주목, 최적의 전략을 짰다. 법률심은 재판의 한 종류로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하는 재판을 일컫는다. 이를 감안 법률적 쟁점을 치밀하게 파악해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항소심 변론의 경우 2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법관 5인을 설득해야 한다. 법률적 쟁점에서 가장 민감한 부문만을 골라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법관을 설득, 5인 만장일치의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원래 3인 법관이 재판을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중요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인 5인이 재판을 진행한다. 미래에셋-안방보험 사건의 경우 5인이 진행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됐는데 만장일치 결정을 이끌어낸 셈이다.

5인의 법관들은 권원보험 쟁점에 더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호텔 문을 닫으며 '운영유지'와 관련한 조항을 어긴 것 자체가 거래종결 선행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2심 판결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델라웨어 대법원의 수석 재판관인 콜린스 자이츠(Collins J. Seitz Jr) 판사는 "미래에셋의 동의가 없었던 호텔 운영상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운영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매각 계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에는 미국 소송 전문 로펌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과 국제분쟁 전문로펌 피터앤김(Peter & Kim)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호텔 매수 관련 자문을 맡았던 로펌 그린버그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법무법인 율촌 역시 미래에셋 측을 지원했다. 안방보험 측에는 깁슨던과 함께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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