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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재편' 한샘, 주총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M&A 앞두고 IMM PE 경영진 구성, 2대주주 美 헤지펀드와 분쟁 일단락

이효범 기자공개 2021-12-14 07:20:07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3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한샘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매수자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편했다. 쟁점사안이었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안건은 2대주주 테톤캐피탈(Teton Capital Partners)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결됐다. 이번 주총으로 선임된 이사진들은 향후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샘은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각 의안에 포함된 하위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는 IMM PE 측 인사들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기 위해 열렸다. 이사 선임에 포함된 안건으로 기타비상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기타비상무이사는 모두 IMM PE 소속 임원들이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결의는 올해 10월 25일 체결된 조창걸 명예회장 측과 IMM PE의 사모펀드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한샘 경영권 거래와 관련한 정지작업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주총의 최대 관심사였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도 통과됐다. 앞서 테톤캐피탈 측은 경영진과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주장하며,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안건에 테톤캐피탈 측 추천 인사를 선임하는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한샘 측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테톤캐피탈 측은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조 명예회장 측 의결권 지분율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분리선출 안건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지분율은 '3%룰'을 적용할 경우 대략 1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테톤캐피탈은 이번 주총에서 줄곧 견지해온 입장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2대주주로서 경영진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발행 주식 가운데 한샘 자사주는 27%(627만4504주)에 달한다. 이날 종가기준 주가 9만1600원을 적용할 경우 자사주의 시가는 5700억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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