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김규덕 CSO에 독립적 인사·예산 권한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경영책임자' 준하는 결정권 위임…작업중지권 등 적극 행사
신민규 기자공개 2021-12-23 10:02:10
[편집자주]
국내 건설사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현장 사망사고가 한명만 발생해도 수장이 물러나고 사업장이 중단되게 생겼다. 안전 이슈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에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잇따라 격상시키고 있다. 더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건설사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2일 14:2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부사장 직급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세워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잡았다. 그룹의 부사장·전무 직급 통합 영향으로 이전까지 안전환경실장을 맡았던 김규덕 전무가 부사장으로 선임됐다.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범주가 모호한 상황에서 CSO에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부여한게 특징이다. 관련 업계에선 첫 사례가 나와봐야 하지만 대표로부터 최종의사결정권을 위임받는 경우 CSO를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넣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김규덕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은 부사장 직급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역할을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품질안전실안전팀장을 거쳐 안전환경실을 이끌어왔다. 산하에 2개팀을 두고 있는 정도였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전보건 정책팀·운영팀·지원팀·환경팀을 비롯해 3개 사업부별 안전보건팀까지 모두 7개팀으로 늘렸다.
경쟁사 중에선 드물게 CSO의 권한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안전보건실에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맡기는 동시에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부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건설 수장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여지를 남겨뒀다.
대표로부터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관리 및 최종의사결정권을 위임받으면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CSO 권한이 CEO와 대등한 지위로 격상됐다고 보는 셈이다.
CSO 전진배치와 함께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자문위원회도 신설됐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소속은 아니지만 CSO 자문기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건설안전연구소는 자사를 포함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컨설팅을 비롯해 현장 솔루션 개발임무를 맡았다.
삼성물산은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활동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인데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삼성물산의 경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했다.
일례로 토목 현장 살수차 운전시 작업구간에 경사가 심해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작업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비계공의 비계 상부 작업구간이 열기로 인해 덥다고 판단해 배풍기를 설치하고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3월부터 6개월간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으로 공개했다. 월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다.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 있었지만 근로자를 적극 독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내년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고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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