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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디에센스 '주식매각신청'에 법적 대응 "원금 75% 이상 상환…잔여 채무 미미해 경영상 문제없어"

윤필호 기자공개 2021-12-28 17:54:07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8일 1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주식회사 디에센스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매각신청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디에센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의 100억원 규모의 채무와 관련해 담보로 잡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의 주식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테크놀로지는 잔여 채무로 인식하고 있는 33억원에 비해 디에센스의 청구금액이 과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금 7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경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달 18일 공시와 중복된 것으로 자사가 인식하는 잔여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의 소를 지난 16일 제출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행, 개발은 물론 블록체인과 NFT(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한 부동산 분양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미한 잔여 채무와 관련한 주식 매각 신청이 경영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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