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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계열3사 ‘중대법’ 대응 전담조직 꾸린다 '월드·리테일·파크' 대표 직속 조직 검토, 안전관리 그룹 차원 확대

이효범 기자공개 2022-02-07 07:46:43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4일 0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랜드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주요 계열사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만든다. 계열사별로 사내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또 수년전 테마파크 안전사고로 홍역을 치른 계열사 이월드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가운데 이같은 체계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랜드그룹은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이랜드파크 등 3개 계열사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각 계열사마다 조직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표이사 직속 조직을 만들고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유통, 패션사업 관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재점검하는 단계"라며 "각 계열사별로 조직 내에 분산돼 있던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해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그룹 상장 계열사인 이월드는 이미 2020년부터 이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9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놀이기구에 끼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해 법인과 관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월드는 해당 사고 전까지 경영본부 산하 안전 관련 부서를 통해 테마파크의 안전관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사고 이후 관련 부서를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안전관리실로 격상시키고 소속 직원 수도 늘렸다. 이월드 내 안전과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조직이다. 안전관리실 총괄 책임자인 CSO로 삼성에버랜드의 안전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 경력을 가진 박웅순 이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이같은 안전관리 체계를 건설 계열사로도 확대했다. 이랜드건설은 도급공사를 위주로 사세를 키우고 있다. 건설사 매출의 근간이 되는 수주잔고는 2017년말 1451억원, 2018년 1878억원에 그쳤으나 2019년말 3121억원, 2020년말 5582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축하는 리테일 매장이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하는 시공사로 일감을 늘리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계열사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장 관련성이 큰 업종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명 가운데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비율인 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건설업은 2.48%에 달한다. 광업, 제조업을 포함해 총 10개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산업 평균이 1.09%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 체계를 손질해 전담조직과 담당임원을 두는 형태로 주로 대응한다"며 "CEO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 적용 사례가 없는 만큼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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